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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처리 및 자동차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료가 있는 곳?

을 아시는 분.. Pyros
  • electronic waste
  • automobile shredding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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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욱님의 답변

    위의 웹페이지를 참조해 보세요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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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화님의 답변

    3. 폐기물 관리대책 (1) 폐기물 관리현황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 폐기물의 발생 추세를 보면, 1991년 이후 감소하던 폐기물의 총량은 1993년을 기점으 로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종량 제가 199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 비스산업의 팽창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1997년 기준)는 8톤트럭 1,630대분 (13,063톤)이며, 연간 트럭 68만여대 분량에 이른다. 이 양은 트럭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다. ☞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에 1일 1.3kg이었으나, 쓰레기종량 제 실시(1995.1) 등으로 1997년에는 1일 1.05kg으로 감소되어 일본의 1.12kg, 영국의 0.96kg, 독일의 0.99kg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중략>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 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폐기물예치금제도란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 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 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 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종이, 유리용기, 제철제강, 플라스틱 제조업 등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의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이 용이하도 록 자동차,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등은 제품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 와 재질을 갖도 유도하였다.
    3. 폐기물 관리대책 (1) 폐기물 관리현황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 폐기물의 발생 추세를 보면, 1991년 이후 감소하던 폐기물의 총량은 1993년을 기점으 로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종량 제가 199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 비스산업의 팽창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1997년 기준)는 8톤트럭 1,630대분 (13,063톤)이며, 연간 트럭 68만여대 분량에 이른다. 이 양은 트럭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다. ☞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에 1일 1.3kg이었으나, 쓰레기종량 제 실시(1995.1) 등으로 1997년에는 1일 1.05kg으로 감소되어 일본의 1.12kg, 영국의 0.96kg, 독일의 0.99kg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중략>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 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폐기물예치금제도란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 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 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 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종이, 유리용기, 제철제강, 플라스틱 제조업 등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의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이 용이하도 록 자동차,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등은 제품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 와 재질을 갖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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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화님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KOSEN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포괄적이라 몇군대 site 추천과 유추되는 내용을 등록해드립니다. 다른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한국폐기물재활용공재조합 http://www.kowra.or.kr/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제도 -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등) 2) 인터넷 고물상 http://www.greencall.com/ - 리사이클의 현황과 기술 - 리사이클 관련 기술동향 3) 자동차 환경운동 연합회 http://www.carwith.co.kr/ - 폐기물 관리법 [변경된 폐기물 관리법]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 량등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법24조 제2항) ▶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도 함께 배출되는 경우 배출 자 신고서에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을 지정외 폐기물로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로 벌칙 대상임 ■ 사업장 폐기물 처리증명제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 ▶ 종전의 배출자 신고제도, 6매전표에 의한 운반·처리신고제도, 연말 폐기물 처리 실 적보고 제도는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 이번 개정 법률에서 는 이를 중점적으로 보완·개선하였음 #최초증명(처리경로등록) 배출자 : 폐기물 처리계획서 페기물 분석결과서 ※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음 #배출 · 운반 처리시 증명(배 반출시) 배출자·운반처리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로 처리 경로의 적법성 입 증 #연도말 증명(연말실적보고) -배출자는 다음해 3월말까지 처리상황등에 대한 폐기물 정산서 제출 ※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 · 운반 처리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종전의 운반 · 처리 신고서(6매 전표)는 허위 또는 미신고의 경우에만 벌칙이 있었 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미작성, 허위 작성시의 벌금외에 부실, 누락작성 및 제때에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리증명의 실효성을 확보함 <폐기물(간이) 인계서 관련 벌칙 또는 과태료 조정> -미작성, 미제출, 허위작성 =2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제 때에 미작성, 미제출 * 배출자 : 폐기물 인계 즉시 * 운반자 : 폐기물 인수 즉시 * 처리자 : 폐기물 인수 즉시 및 폐기물 처리후 3일 이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2백만원), 2차(3백만원) -부실하게 작성시(작성시 유의사항 위반) *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빈칸없이 모두 완전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2차, 3차(3백만원) * 1차(1백만원), 2차(2백만원) * 1차(2백만원), 2차 · 3차(3백만원) -운반중 미휴대, 공무원 요구시 미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2차, 3차(3백만원) -배출자는 배출한 폐기물의 양 · 행방에 대한 자료를 운반자 및 처리자로 부터도 제출 받아 연도말 정산서를 작성 · 제출하여 배출-운반-처리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 감 시 가능하게 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여 위법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폐기물인계서 작성을 폐기물 간 이인계서 작성으로 완화해 주거나 면제해주고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시마다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2차로 감시 전문 기관의 감시 에 처리하도록 함.(다만 감시 전문기관을 시행령에 미지정함으로써 사실 상 적용 유보되었음) ※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http://www.kcwrs.co.kr/
    안녕하십니까? KOSEN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포괄적이라 몇군대 site 추천과 유추되는 내용을 등록해드립니다. 다른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한국폐기물재활용공재조합 http://www.kowra.or.kr/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제도 -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등) 2) 인터넷 고물상 http://www.greencall.com/ - 리사이클의 현황과 기술 - 리사이클 관련 기술동향 3) 자동차 환경운동 연합회 http://www.carwith.co.kr/ - 폐기물 관리법 [변경된 폐기물 관리법]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 량등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법24조 제2항) ▶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도 함께 배출되는 경우 배출 자 신고서에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을 지정외 폐기물로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로 벌칙 대상임 ■ 사업장 폐기물 처리증명제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 ▶ 종전의 배출자 신고제도, 6매전표에 의한 운반·처리신고제도, 연말 폐기물 처리 실 적보고 제도는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 이번 개정 법률에서 는 이를 중점적으로 보완·개선하였음 #최초증명(처리경로등록) 배출자 : 폐기물 처리계획서 페기물 분석결과서 ※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음 #배출 · 운반 처리시 증명(배 반출시) 배출자·운반처리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로 처리 경로의 적법성 입 증 #연도말 증명(연말실적보고) -배출자는 다음해 3월말까지 처리상황등에 대한 폐기물 정산서 제출 ※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 · 운반 처리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종전의 운반 · 처리 신고서(6매 전표)는 허위 또는 미신고의 경우에만 벌칙이 있었 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미작성, 허위 작성시의 벌금외에 부실, 누락작성 및 제때에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리증명의 실효성을 확보함 <폐기물(간이) 인계서 관련 벌칙 또는 과태료 조정> -미작성, 미제출, 허위작성 =2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제 때에 미작성, 미제출 * 배출자 : 폐기물 인계 즉시 * 운반자 : 폐기물 인수 즉시 * 처리자 : 폐기물 인수 즉시 및 폐기물 처리후 3일 이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2백만원), 2차(3백만원) -부실하게 작성시(작성시 유의사항 위반) *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빈칸없이 모두 완전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2차, 3차(3백만원) * 1차(1백만원), 2차(2백만원) * 1차(2백만원), 2차 · 3차(3백만원) -운반중 미휴대, 공무원 요구시 미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2차, 3차(3백만원) -배출자는 배출한 폐기물의 양 · 행방에 대한 자료를 운반자 및 처리자로 부터도 제출 받아 연도말 정산서를 작성 · 제출하여 배출-운반-처리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 감 시 가능하게 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여 위법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폐기물인계서 작성을 폐기물 간 이인계서 작성으로 완화해 주거나 면제해주고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시마다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2차로 감시 전문 기관의 감시 에 처리하도록 함.(다만 감시 전문기관을 시행령에 미지정함으로써 사실 상 적용 유보되었음) ※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http://www.kcw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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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xpert Review에 자동차 폐기물 처리와 관련 된 자료로 "Heavy Metals in Vehicles II"가 있습니다. 들어가보시면 원문링크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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