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2
org.kosen.entty.User@331d3c91
조동현(bea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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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독일,프랑스등의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등)의 환경오염물 실배출량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
다. (계면활성제 관련)
국내의 수질환경기준(하천)중 계면활성제 관련 항목을 보면 ABS(음이온 계면활성제,branched
alkylbenzene sulfonate)가 하천의 물속에 0.5mg/L 이하로 녹아있어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미국/유럽등 선진국가에서는 국내의 규정에 나와 있는 항목, 즉 ABS 관련 규정 외에 추가적으로 몇
몇 계면활성제에 대한 규제 항목이 더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 항목이 있는 계면활성제가
각 선진국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규제치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environment
- waste water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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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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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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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정화님의 답변
2002-11-14- 0
안녕하십니까? KOSEN입니다. [세계의 먹는물 수질기준 비교표]에 미국,한국,영국,호주를 비교해둔 자료가 있어 URL을 알려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또한, http://websun.kowaco.or.kr/intro/i_e/i_ed/i_edc/i_edce/co19-3.htm 수질 환경관리를 위한 유기물질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of Organic Contaminants in Aquatic Enviroment) 역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원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진국(독일,프랑스등의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등)의 환경오염물 실배출량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계면활성제 관련) > >국내의 수질환경기준(하천)중 계면활성제 관련 항목을 보면 ABS(음이온 계면활성제, branched alkylbenzene sulfonate)가 하천의 물속에 0.5mg/L 이하로 녹아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일본/미국/유럽등 선진국가에서는 국내의 규정에 나와 있는 항목, 즉 ABS 관련 규정 외에 추가적으로 몇몇 계면활성제에 대한 규제 항목이 더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 항목이 있는 계면활성제가 각 선진국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규제치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