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3
org.kosen.entty.User@950aa1c
이주영(pinejoo)
- 0
한국의 국내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유통 및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해외 선진국의 법․제도 중심의 벤치마킹 자료를 구합니다.
1. 국가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수집․관리․유통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법․제도
ㅇ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이념과 추진체계 및 내용의 근간이 되는 법“제26조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규정 및 동 시행령 제40조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체제 구축 등을 근거로 하여 국가 과학기술정보정책 추진 및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ㅇ 이와 함께, 해당국에서 고유하게 발생되는 정부 펀딩(funding)으로 수행된 연구개발사업보고서, 과학기술관련 학회논문집, 이공계 대학에서 발행되는 논문집․정기간행물, 공공기관(Public Sector)에서 발행되는 과학기술관련 논문집․정기간행물 등 해당국의 국가 고유 과학기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서비스하기 위한 제도 등(예 : 납본제도)
- 단,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법제화 되어있는 도서관법, 저작권법, 납본법 등의 일반적인 법제도보다는 과학기술관련 정보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그 나라만의 고유한 정책이나 제도 중심으로 조사 → 예) 미국의 ATP Act(국가연구개발보고서납본법령) 규정 : American Technology Preeminence Act of 1991(Public Law 102-245)
2. 슈퍼컴퓨터/바이오 등 국가 첨단 R&D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법․제도
ㅇ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HPCC Act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Act, 고성능컴퓨팅․통신 ) 등
이 과 같은 자료의 원문 및 한글 번역을 의뢰하오니 해당분야의 지식이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리며,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계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책연구실
○ 담당자 : 이윤석 (전화 : 042-869-0932, 이메일 : lyseok@kisti.re.kr)
- information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