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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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석(kim8032)
- 2
안녕하세요.
제가 특허관련업무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폐사에서 특허출원 관련자에게 Incentive 등 특허출원 독려를
하자고자 하는 데요..
타사 및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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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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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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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정규님의 답변
2005-06-10- 0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 곳 대기업을 다녔는데 두 대기업의 특허관련 incentive는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출원자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했었습니다.(이것은 특허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술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할 경우에 업무 성과에 플러스를 주었습니다(아예 일년 계획에 특허 몇건을 지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허가 등록이 되면 다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등록된 특허로 인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특허관련업무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폐사에서 특허출원 관련자에게 Incentive 등 특허출원 독려를 >하자고자 하는 데요.. >타사 및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박영관님의 답변
2005-06-15- 0
다음에 기재된 사항은 5월31일자 특허청의 국정브리핑 자료의 일부로서 전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연구회를 구성하여, 적절하고도 바람직한 보상정도와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이의 입법화(또는 개정)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상의 적절한 정도는 사-원 간의 명문화된 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발명이 각 회사에 있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회사별로 달라, 이를 획일화하여 보상액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상기준을 정하여야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에서 관련법을 정비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본인 문헌 전부를 첨부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서, 일부만을 알려드림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래- □ 민간의『직무발명 보상제도 제도화수준』제고 ■ 직무발명법제 정비 및 정부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부여 ■『직무발명법제 정비』와 관련하여,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있어, 보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보상액(형태)에 절차적 합리성이 담보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 으로 의제하여 보상의 확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보상액(형태) 결정을 존중) *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는 종전대로 법원이 정당한 보상을 결정 - 직무발명에 대한 절차에 있어,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 통지를 명문화하여 기술유출방지 및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 *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는 권리관계의 불확정에 따른 분쟁요인 잔존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에 있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는 기업의 불이익을 명확히 하여, 자발적인 규정 제정 유도 * 계약이나 규정에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권리승계를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시행으로 적극적인 유인책 제공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민간의 인식 제고 ■ 직무발명제도의 유용성, 도입 필요성 및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 ■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CEO 간담회 및 각종 설명회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