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2
org.kosen.entty.User@6cb3e605
김도완(kdw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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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전차액제도를 통한 수익 뿐만 아니라 CDM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CDM사업으로 어느만큼의 이익이 창출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찾기가 힘드네요..
만일 1MW규모 (1kW가 아닙니다.)의 태양광 발전을 공장 옥상에 설치했을 때 CDM사업으로 어느정도의 이익이 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보고서 맹글어야 하는데.. .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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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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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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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길홍님의 답변
2008-01-02- 0
태양열에너지에 관한 자료같으면 한국태양에너지협회( www.kses.re.kr )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 에 협조를 구하면 각각 단위 Module(예: 1MW등)당 귀하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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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익님의 답변
2008-01-03- 0
시간당 발전량 * 연간 운전시간 = 연간 전력 생산량 연간 전력생산량 * 이산화탄소배출계수(~0.6) = 연간 이산화탄소배출 저감량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에 해당되는 양을 UNFCCC에 등록함으로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받습니다. 이 CER은 탄소거래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는데 현재 15유로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물론, 3 ~ 17유로까지 다양합니다만...) 즉, 이산화탄소배출저감량 * 15유로 정도 하시면 수익금액이 나오구요, 이때 UNFCCC에 등록하기 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NFCCC에 등록하기위해 소요되는 비용(행정비용, 컨설팅비용 포함)은 대략 5천만원~1억정도이며 UN에 등록한 후 7년 (2회 갱신 총 21년) 또는 10년간 CER을 받을수 있읍니다. 도움이 되셨길...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전차액제도를 통한 수익 뿐만 아니라 CDM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CDM사업으로 어느만큼의 이익이 창출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찾기가 힘드네요.. > >만일 1MW규모 (1kW가 아닙니다.)의 태양광 발전을 공장 옥상에 설치했을 때 CDM사업으로 어느정도의 이익이 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 >오늘까지 보고서 맹글어야 하는데.. .ㅠㅠ >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