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30
org.kosen.entty.User@178a823e
윤재영(yjyou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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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표절의 한계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논문을 쓰던 도중에 관련학회에 프로시딩 투고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논문의 작성과 2 page (요약 1 page, 그림 1 page)의 프로시딩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프로시딩에 포함된 그림 모두가 논문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물런 본문도 요약본이기는 하지만 많이 유사합니다.
사실 다르게해야할 이유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도 자기표절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요?
만일 자기표절이라면 논문과 학회 초록의 경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표절
- 논문
- 학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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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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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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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길홍님의 답변
2008-03-30- 0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piracy of self-written thesis“라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귀하가 발표할 내용을(아직 발표 하지 않았음) 학회지에 요약하여 게재하는데 어떠냐 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경우를 “pre-written thesis“이라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학회지에 내는 내용의 “ABSTRACT“하단에 언제 어떠한 제목으로 발표할 thesis의 “pre-written thesis“라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이러한 문구를 넣게 되면 초록 및 내용, 도표를 다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고 난뒤에 필요에 의하여 요약 내용을 게재할 경우가 있을 경우는 “post-written thesis“라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한개의 논문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piracy of self-written thesis“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넣지 않고 내용은 비슷하게 하면서 다른 내용같이 마치 2개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같이 하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