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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재활용 관련 법규에 관한 자료요청이요

국.내외 분진 재활용 관련법규(재활용 및 처리 기준)및 정책, 관리 현황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납, 주석, 바나듐, 성형탄의 재활용 관련 법규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납이 분진 총량에서 20%이상이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거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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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답변

    이익환님의 답변

    환경부의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시 등은 위에 언급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외 분진 재활용 관련법규(재활용 및 처리 기준)및 정책, 관리 현황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납, 주석, 바나듐, 성형탄의 재활용 관련 법규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납이 분진 총량에서 20%이상이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거요 ㅜㅜ) > >감사합니다
    환경부의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시 등은 위에 언급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외 분진 재활용 관련법규(재활용 및 처리 기준)및 정책, 관리 현황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납, 주석, 바나듐, 성형탄의 재활용 관련 법규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납이 분진 총량에서 20%이상이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거요 ㅜ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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