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5
org.kosen.entty.User@377eda96
최규석(see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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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구실에서는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화장품이 들어올때 식약청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만약 신고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등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성분 검사를 해야되는건지,
할려면 어떤 기자재를 사용해야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관을 통과할때
어떻게 해야되는지등 즉,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판매하기까지 어떠한 절차(과정)를 거쳐야되는지 제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화장품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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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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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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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범수님의 답변
2010-01-11- 2
>저희 연구실에서는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화장품이 들어올때 식약청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만약 신고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등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성분 검사를 해야되는건지, >할려면 어떤 기자재를 사용해야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관을 통과할때 >어떻게 해야되는지등 즉,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판매하기까지 어떠한 절차(과정)를 거쳐야되는지 제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화장품은 국내제조, 수입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화장품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료도 별도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구요. 신고 허가절차는 식약청 싸이트를 참고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전화해보는 것이구요. 요즘은 친절한 편입니다. ^^ -
답변
원아영님의 답변
2009-10-05- 0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및 대한 화장품 협회의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보시거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화장품 법, 시행규칙, 시행령을 참고하시고, 관련 관공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에도 식약청에 화장품 제조소 등록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화장품에 대한 성분에 대한 것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른 검사법을 준수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료 성분에 따라서 검사법이 다양해 질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전에 그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료 시험에 대한 사항은 보건 환경 연구원, 시험실을 갖춘 화장품 제조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품질검사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등의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품질 검사의 경우,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가간의 상호인증 되었거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국의 제로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품질관리 기록서에 갈음합니다. 혹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성분뿐만 아니라 규격기준, 표시, 광고, 취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어 판매가 가능한 회사, 판매 가능한 화장품으로 인정받으면... 쉽게 인터넷 상거래 등록을 하시고 판매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는 그리 어렵지 않게 빠른 시간내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청 및 대한 화장품 협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분상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서 품질에 대한 검사가 정확하게 진행되면, 그 절차 및 단계는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답변
이귀선님의 답변
2009-10-06- 0
02-380-1693으로 전화해보세요.^^ 식약청 화장품 정책과 전화번호에요~ 궁금한걸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꺼에요~ 전화하면..안받을때가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아니면...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 종합상담센터라는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글을 남기면... 2~3일 내에 전화나 답글 남겨주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