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경량골재를 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나라들의 예(미국,일본등...)

건축설계시 경량골재를 사용하게하는 법제화에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나라는 건축시 경량골재의 의무사용화를 법적으로 사용하고있다~그런 규제나 자료가있 으면 부탁드립니다.
  • 경량골재
  •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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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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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길홍님의 답변

    일본의 사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나 재활용 차원에서의 권장 사항임. 첨부 자료
    일본의 사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나 재활용 차원에서의 권장 사항임.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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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후님의 답변

    >건축설계시 경량골재를 사용하게하는 법제화에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어느나라는 건축시 경량골재의 의무사용화를 법적으로 사용하고있다~그런 규제나 자료가있 > >으면 부탁드립니다. 국내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 56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에 따라 구분된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내화구조예시 및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제 2005-122호 내화성능기준에 의하여 내화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시 경량골재를 사용하게하는 법제화에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어느나라는 건축시 경량골재의 의무사용화를 법적으로 사용하고있다~그런 규제나 자료가있 > >으면 부탁드립니다. 국내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 56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에 따라 구분된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내화구조예시 및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제 2005-122호 내화성능기준에 의하여 내화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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