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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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운(skanwls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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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 5 제 1호다목1과 같이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을 보면
폐목재 2등급은 기름, 방부제 등의 물질에 사용됐거나 오염된 폐목재입니다.
2등급의 재활용용도에는 톱밥, 퇴비등 원료로의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되있습니다.
그러면 폐목재2등급을 재활용할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으며,
이것을 파쇄한 후 나오는 부산물(톱밥 등 )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폐목재
-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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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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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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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황필기님의 답변
2011-08-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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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 5 제 1호다목1과 같이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을 보면 폐목재 2등급은 기름, 방부제 등의 물질에 사용됐거나 오염된 폐목재입니다. 2등급의 재활용용도에는 톱밥, 퇴비등 원료로의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되있습니다. 그러면 폐목재2등급을 재활용할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으며, 이것을 파쇄한 후 나오는 부산물(톱밥 등 )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환경법규는 환경부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있는 답변을 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폐기물부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