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7
org.kosen.entty.User@33e5b8d6
박진운(skanwls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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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열분해회사를 통한 내부 산업용등유로 재활용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자원순환의 의미로 발생량 전체를 내부 산업용등유로 재구입할때 혹시 법에 위배가 되나여... 아님 괜찮은 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열분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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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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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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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길홍님의 답변
2010-03-18- 0
석유류는 석유류 사업법에의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즉,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및 등유의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석유류사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자로써 품질인증을 받고 정제한 등유는 사용가능합니다.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