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중국 LED관련 원, 부자재 수입 관세율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국에서 LED 경관조명사업을 금방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번 저희가 LED 경관 조명을 위해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관세를 통보받았습니다. LED 모듈 : 9405.9900 관세율 20% 투광등 ; 9405.4020 관세율 17.5% SMPS : 8504.1010 관세율 10% DECODER : 8537.1090.90 관세율 8.4% 위의 관세율은 저희가 애초 신고한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것인데 중국 해관의 입장은 각 지방 해관에서 일괄처리하는것이 아니고 신고한 내용이 중앙 정부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중앙에서 저희 항목에 대해 관세 조정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ah5506님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은적이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중국측 해관에서 더이상 다른 말을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가요? LED 모듈과 투광등: HS CODE 8541.40.2090(기타), 관세율 0%(WTO협정관세) SMPS: 8504.40.9099(기타용도), 관세율 0%(WTO협정관세), DECODER : 8517.62.3420, 관세율 0%(WTO협정관세) 또한 WTO협정관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위의 WTO협정관세대로 적용 받을수 있다면 정말 좋을듯 합니다. 현재 회사도 어려운데 관세가 너무 많이 부과될 상황이라 난감하고 너무 힘드네요..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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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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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환님의 답변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과학기술과련 전문가이십니다. 때문에 관세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와 경험을 가진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전문 관세사분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국 정부가 국제관례와 상관없는 돌출행동을 할 때가 꽤 있더군요. 정밀 미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과학기술과련 전문가이십니다. 때문에 관세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와 경험을 가진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전문 관세사분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국 정부가 국제관례와 상관없는 돌출행동을 할 때가 꽤 있더군요. 정밀 미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이상현(69dmz) 2010-08-16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

    안길홍님의 답변

    중국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WTO에 가입하였지만, 자기나라에 유리한 것은 WTO규정을 적용하고 불리한 것은 자국의 규정을 거론하면서 WTO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실려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시장의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국 사업은 몇가지의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1.믿지 말 것(공산당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2.선금을 주지 말 것. 3.적절히 뇌물을 줄 것. 제아무리 국제 규약이 어떻고 WTO가 어떻고 하여도 통하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세관 주변에 관세사나 고정 broker를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약간의 payment(under table money)로써 처리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50~60년대와 같음). 관세율은 www.cl24.co.kr/tarriffbase.asp에서 찾을 수 있으나,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WTO에 가입하였지만, 자기나라에 유리한 것은 WTO규정을 적용하고 불리한 것은 자국의 규정을 거론하면서 WTO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실려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시장의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국 사업은 몇가지의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1.믿지 말 것(공산당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2.선금을 주지 말 것. 3.적절히 뇌물을 줄 것. 제아무리 국제 규약이 어떻고 WTO가 어떻고 하여도 통하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세관 주변에 관세사나 고정 broker를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약간의 payment(under table money)로써 처리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50~60년대와 같음). 관세율은 www.cl24.co.kr/tarriffbase.asp에서 찾을 수 있으나,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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