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미국에서는 R&D비로 도입된 연구장비는 주관기관에 소유권을 넘겨주나요?

미국 NSF, DOE 등 펀딩기관에서 연구과제를 따게되면,

 

연구비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분석장비들을 함께 도입하게 될텐데요.

 

 

(Q1) 연구과제 종료 후, 이러한 분석장비들의 소유권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에게 그대로 남겨지는 것인가요?

 

(Q2) 연구개발비로 도입된 연구장비의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이 갖는다는 

 

        규정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법령 혹은 펀딩기관의 근거규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 부탁드려요!!

  • 연구장비 소유권
  • 연구과제 규정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3
  • 답변

    김재훈님의 답변

    What is 코너 담당자 김재훈입니다.

    이병길 회원님의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특별한 프로젝트니 규정이 없는 한 보통, 주관 연구기관 소유가 됩니다. 장비구매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해서 총 연구비가 결정됩니다. 연구비 전체가 연구기관으로 입금이 되고 장비구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당연히 연구기관에 남게 됩니다.

    ----------

     

     

    -------------------------------------질문-------------------------------------

    미국 NSF, DOE 등 펀딩기관에서 연구과제를 따게되면,

     

    연구비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분석장비들을 함께 도입하게 될텐데요.

     

     

    (Q1) 연구과제 종료 후, 이러한 분석장비들의 소유권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에게 그대로 남겨지는 것인가요?

     

    (Q2) 연구개발비로 도입된 연구장비의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이 갖는다는 

     

            규정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법령 혹은 펀딩기관의 근거규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 부탁드려요!!

    What is 코너 담당자 김재훈입니다.

    이병길 회원님의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특별한 프로젝트니 규정이 없는 한 보통, 주관 연구기관 소유가 됩니다. 장비구매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해서 총 연구비가 결정됩니다. 연구비 전체가 연구기관으로 입금이 되고 장비구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당연히 연구기관에 남게 됩니다.

    ----------

     

     

    -------------------------------------질문-------------------------------------

    미국 NSF, DOE 등 펀딩기관에서 연구과제를 따게되면,

     

    연구비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분석장비들을 함께 도입하게 될텐데요.

     

     

    (Q1) 연구과제 종료 후, 이러한 분석장비들의 소유권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에게 그대로 남겨지는 것인가요?

     

    (Q2) 연구개발비로 도입된 연구장비의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이 갖는다는 

     

            규정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법령 혹은 펀딩기관의 근거규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 부탁드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안길준님의 답변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NSF 와 DOE 과제는 과제 종료후에도 주관기관이 연구장비를 소유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제제안시에 연구장비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안한 범위내에서 구비가 되어야 하는 규제는 있습니다. 연구장비나 과제규모가 큰 경우에는 agreement 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관기관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참고로 41 US 6306 이나 OMB Circular A-110 를 참조하시면 Property Management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DoD 과제는 이러한 문구들이 있는 계약서 (Cooperative Agreement) 를 과제를 시작할때 함께 첨부해서 보내줍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질문-------------------------------------

    미국 NSF, DOE 등 펀딩기관에서 연구과제를 따게되면,

     

    연구비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분석장비들을 함께 도입하게 될텐데요.

     

     

    (Q1) 연구과제 종료 후, 이러한 분석장비들의 소유권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에게 그대로 남겨지는 것인가요?

     

    (Q2) 연구개발비로 도입된 연구장비의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이 갖는다는 

     

            규정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법령 혹은 펀딩기관의 근거규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 부탁드려요!!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NSF 와 DOE 과제는 과제 종료후에도 주관기관이 연구장비를 소유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제제안시에 연구장비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안한 범위내에서 구비가 되어야 하는 규제는 있습니다. 연구장비나 과제규모가 큰 경우에는 agreement 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관기관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참고로 41 US 6306 이나 OMB Circular A-110 를 참조하시면 Property Management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DoD 과제는 이러한 문구들이 있는 계약서 (Cooperative Agreement) 를 과제를 시작할때 함께 첨부해서 보내줍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질문-------------------------------------

    미국 NSF, DOE 등 펀딩기관에서 연구과제를 따게되면,

     

    연구비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분석장비들을 함께 도입하게 될텐데요.

     

     

    (Q1) 연구과제 종료 후, 이러한 분석장비들의 소유권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에게 그대로 남겨지는 것인가요?

     

    (Q2) 연구개발비로 도입된 연구장비의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이 갖는다는 

     

            규정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법령 혹은 펀딩기관의 근거규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 부탁드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심홍식님의 답변

    기본적으로 연구과제기금을 통해 구입한 연구과제 관련 장비들의 소유권은 펀딩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끝나고 실제로 장비를 가져가거나 그냥 연구기관에 두는것은 펀딩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Private Company와의 연구과제에서는 보통 펀딩기관에서 가져가고, Academic Institution과의 연구과제에서는 그냥 남겨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상세 또는 특수 사항에 따라 틀려질수 있겠죠. 



    -------------------------------------질문-------------------------------------

    미국 NSF, DOE 등 펀딩기관에서 연구과제를 따게되면,

     

    연구비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분석장비들을 함께 도입하게 될텐데요.

     

     

    (Q1) 연구과제 종료 후, 이러한 분석장비들의 소유권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에게 그대로 남겨지는 것인가요?

     

    (Q2) 연구개발비로 도입된 연구장비의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이 갖는다는 

     

            규정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법령 혹은 펀딩기관의 근거규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 부탁드려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기금을 통해 구입한 연구과제 관련 장비들의 소유권은 펀딩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끝나고 실제로 장비를 가져가거나 그냥 연구기관에 두는것은 펀딩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Private Company와의 연구과제에서는 보통 펀딩기관에서 가져가고, Academic Institution과의 연구과제에서는 그냥 남겨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상세 또는 특수 사항에 따라 틀려질수 있겠죠. 



    -------------------------------------질문-------------------------------------

    미국 NSF, DOE 등 펀딩기관에서 연구과제를 따게되면,

     

    연구비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분석장비들을 함께 도입하게 될텐데요.

     

     

    (Q1) 연구과제 종료 후, 이러한 분석장비들의 소유권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에게 그대로 남겨지는 것인가요?

     

    (Q2) 연구개발비로 도입된 연구장비의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이 갖는다는 

     

            규정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법령 혹은 펀딩기관의 근거규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 부탁드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