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독일연구재단(DFG) 관련 질문

독일연구재단(DFG)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도입된 연구장비 소유권은

 

DFG에서 갖나요? 아니면 연구책임자가 가져가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규정 및 근거가 있나요?



  • 독일연구재단
  • DFG
  • 연구장비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1
  • 답변

    엄재홍님의 답변

    첨부파일

     


    DFG의 규정에 보면 "Unless otherwise stated, all instrumentation and equipment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DFG and will be made available for your use for the duration of the research project. Any decision regarding the future location and use of such instrumentation will be made after conclusion of the research project.“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규정에 의하면 향후 후속 연구 등에 필요한 장비의 경우 초기 연구 proposal을 작성할 때 관련 규정이나 항목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statement”를 만들어 두면 이를 이용하여 연구 종료 후 장비의 위치나 사용 소유권의 협의를 통하여 이양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규정은 “http://www.dfg.de/formulare/2_012e/2_012e.pdf” 의 “3. Scientific Instrumentation” 및 “4. Consumables and Research Materials”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질문-------------------------------------



    독일연구재단(DFG)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도입된 연구장비 소유권은


     


    DFG에서 갖나요? 아니면 연구책임자가 가져가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규정 및 근거가 있나요?





     


    DFG의 규정에 보면 "Unless otherwise stated, all instrumentation and equipment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DFG and will be made available for your use for the duration of the research project. Any decision regarding the future location and use of such instrumentation will be made after conclusion of the research project.“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규정에 의하면 향후 후속 연구 등에 필요한 장비의 경우 초기 연구 proposal을 작성할 때 관련 규정이나 항목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statement”를 만들어 두면 이를 이용하여 연구 종료 후 장비의 위치나 사용 소유권의 협의를 통하여 이양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규정은 “http://www.dfg.de/formulare/2_012e/2_012e.pdf” 의 “3. Scientific Instrumentation” 및 “4. Consumables and Research Materials”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질문-------------------------------------



    독일연구재단(DFG)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도입된 연구장비 소유권은


     


    DFG에서 갖나요? 아니면 연구책임자가 가져가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규정 및 근거가 있나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규정 사항이 국제 규정인거 같아서요,
    외부(외국)에서 DFG의 연구과제를 수행할때 해당대는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독일 내부의 대학, 공공기관,그외 단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할때 도입된 연구장비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예를들어 내부규정같은...
    읽어보면 독일의 모든 연구장비들의 소유권이 DFG 소유인걸로 나오는데요,,혹시 다른규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