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임계점인근의 액상화 시킨 소금의 유통기한

바닷물을 바람과 태양열에 의하여 수분이 증발되게되고 소금 결정이 석출되는 것으로 계절별, 또한 부성분으로서 간수의 구성성분인  Mg,Ca 기타 이온성분의 함량에 의해, 염분농도가 21%이상


인 상태에서 결정이 생성,석출되게되고 이를 수거건조시킨것이 천일염이며, 식품공전상으로는,


국내산 천일염은 70%이상의 NaCl 을 함유한것을 의마한다. 생산된 천일염의 용도는 공업용이 90% 이상, 식용은 대략 5% 정도이다. 식용의 경우, 식용이란 마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식용과 공업용을 구분하도록 하나, 염전사업이 영세산업에 가까운 1차산업인 관계로 식용과 공업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천일염으로서, 잔존물인 간수를 필수적으로 제거하게 되는바, 자연적인 방식으로 보관창고에 보관함으로써 간수는 액상으로 분리하게되는바,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하다.


또한 천일염에는, 자연생산임으로, 염전의 바닥으로부터 또는 유입되는 바닷물의 협잡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슴으로 천일염을 물에 재용해 시키면 현탁함과 더불어 황화이온, 불용분, 중금속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공전상에는 각 성분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제,


 


위의, 천일염의 불순물인, 현탁한것, 중금속이온(납,비소,수은등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천일염(고체상태)를 정수에 용해시켜 염의석출임계점인 21%내외로 용해시키어(=이는 염전에서 천일염의 생산시의 염의석출농도와 근접한농도, 예;21%~23%의 염분농도), 상기한 협잡물과 불순물을 저감시킬수가 있다.


 


현실,  


- 천일염은 (식품으로서, 인류역사이래 현재에도 유용한 방부제임으로) 유효기간은 무기한 이다.


- 천일염의 생산공정상 임계점인 염분의 농도는 21%~(불순물의 종류,함량에따라 결정석출에


                  영향을 미친다..) 내외에서 고체화로 석출되기 시작한다.


- 그렇다면, 21% 내외의 염도를 보유한 액상소금(물소금)의 유효기간은 ?


    (즉, 이또한 불순물의 영향으로인하여 결정이 석출되게됨으로)


- 따라서, 21%이상의 소금물(물소금)의 보존기한또한 무기한으로 설정하여도 되는지의여부


 


유사한것이, 이스라엘의 사해에는 염도가 31% 내외로써 액상을 유지한다.


기타 암염이 산출되는 각국별로, 액화된 소금물도 있다.


 


 

  • Liquid Salt
  • Safely date(expiry date)
  • Vaporized Sea water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1
  • 답변

    강광철님의 답변

     

    -------------------------------------질문-------------------------------------

    바닷물을 바람과 태양열에 의하여 수분이 증발되게되고 소금 결정이 석출되는 것으로 계절별, 또한 부성분으로서 간수의 구성성분인  Mg,Ca 기타 이온성분의 함량에 의해, 염분농도가 21%이상

    인 상태에서 결정이 생성,석출되게되고 이를 수거건조시킨것이 천일염이며, 식품공전상으로는,

    국내산 천일염은 70%이상의 NaCl 을 함유한것을 의마한다. 생산된 천일염의 용도는 공업용이 90% 이상, 식용은 대략 5% 정도이다. 식용의 경우, 식용이란 마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식용과 공업용을 구분하도록 하나, 염전사업이 영세산업에 가까운 1차산업인 관계로 식용과 공업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천일염으로서, 잔존물인 간수를 필수적으로 제거하게 되는바, 자연적인 방식으로 보관창고에 보관함으로써 간수는 액상으로 분리하게되는바,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하다.

    또한 천일염에는, 자연생산임으로, 염전의 바닥으로부터 또는 유입되는 바닷물의 협잡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슴으로 천일염을 물에 재용해 시키면 현탁함과 더불어 황화이온, 불용분, 중금속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공전상에는 각 성분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제,

     

    위의, 천일염의 불순물인, 현탁한것, 중금속이온(납,비소,수은등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천일염(고체상태)를 정수에 용해시켜 염의석출임계점인 21%내외로 용해시키어(=이는 염전에서 천일염의 생산시의 염의석출농도와 근접한농도, 예;21%~23%의 염분농도), 상기한 협잡물과 불순물을 저감시킬수가 있다.

     

    현실,  

    - 천일염은 (식품으로서, 인류역사이래 현재에도 유용한 방부제임으로) 유효기간은 무기한 이다.

    - 천일염의 생산공정상 임계점인 염분의 농도는 21%~(불순물의 종류,함량에따라 결정석출에

                      영향을 미친다..) 내외에서 고체화로 석출되기 시작한다.

    - 그렇다면, 21% 내외의 염도를 보유한 액상소금(물소금)의 유효기간은 ?

        (즉, 이또한 불순물의 영향으로인하여 결정이 석출되게됨으로)

    - 따라서, 21%이상의 소금물(물소금)의 보존기한또한 무기한으로 설정하여도 되는지의여부

     

    유사한것이, 이스라엘의 사해에는 염도가 31% 내외로써 액상을 유지한다.

    기타 암염이 산출되는 각국별로, 액화된 소금물도 있다.

     

     

    제 생각으로는 물을 사용하는것이 아니기에 무기한으로 설정해도 문안할것같아요..소금결정의 유통기간은 무한이라면..

     

    -------------------------------------질문-------------------------------------

    바닷물을 바람과 태양열에 의하여 수분이 증발되게되고 소금 결정이 석출되는 것으로 계절별, 또한 부성분으로서 간수의 구성성분인  Mg,Ca 기타 이온성분의 함량에 의해, 염분농도가 21%이상

    인 상태에서 결정이 생성,석출되게되고 이를 수거건조시킨것이 천일염이며, 식품공전상으로는,

    국내산 천일염은 70%이상의 NaCl 을 함유한것을 의마한다. 생산된 천일염의 용도는 공업용이 90% 이상, 식용은 대략 5% 정도이다. 식용의 경우, 식용이란 마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식용과 공업용을 구분하도록 하나, 염전사업이 영세산업에 가까운 1차산업인 관계로 식용과 공업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천일염으로서, 잔존물인 간수를 필수적으로 제거하게 되는바, 자연적인 방식으로 보관창고에 보관함으로써 간수는 액상으로 분리하게되는바,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하다.

    또한 천일염에는, 자연생산임으로, 염전의 바닥으로부터 또는 유입되는 바닷물의 협잡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슴으로 천일염을 물에 재용해 시키면 현탁함과 더불어 황화이온, 불용분, 중금속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공전상에는 각 성분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제,

     

    위의, 천일염의 불순물인, 현탁한것, 중금속이온(납,비소,수은등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천일염(고체상태)를 정수에 용해시켜 염의석출임계점인 21%내외로 용해시키어(=이는 염전에서 천일염의 생산시의 염의석출농도와 근접한농도, 예;21%~23%의 염분농도), 상기한 협잡물과 불순물을 저감시킬수가 있다.

     

    현실,  

    - 천일염은 (식품으로서, 인류역사이래 현재에도 유용한 방부제임으로) 유효기간은 무기한 이다.

    - 천일염의 생산공정상 임계점인 염분의 농도는 21%~(불순물의 종류,함량에따라 결정석출에

                      영향을 미친다..) 내외에서 고체화로 석출되기 시작한다.

    - 그렇다면, 21% 내외의 염도를 보유한 액상소금(물소금)의 유효기간은 ?

        (즉, 이또한 불순물의 영향으로인하여 결정이 석출되게됨으로)

    - 따라서, 21%이상의 소금물(물소금)의 보존기한또한 무기한으로 설정하여도 되는지의여부

     

    유사한것이, 이스라엘의 사해에는 염도가 31% 내외로써 액상을 유지한다.

    기타 암염이 산출되는 각국별로, 액화된 소금물도 있다.

     

     

    제 생각으로는 물을 사용하는것이 아니기에 무기한으로 설정해도 문안할것같아요..소금결정의 유통기간은 무한이라면..

    답신 고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실로는 3년 또는 무기한이라도 관계가 없을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로는 달리하는 것이기에.. 저또한 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부패관련 비교대상으로, 간장은 17%의 염분을 기초로, 부패할수도 있는 물질인 콩단백이 함유되어 있는관계로 유통기한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있습니다만, 천일염을 아무것도 투여하지않고 단순히 용해한 상태이며, 일종의 고농도 바닷물임으로 또한 의약품중에는 생리식염수(염분옹도가 0.9%에 염산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가 20%용액으로서 0.25micro liter가 100ml 용액에 투여된 안구세척용 용액의 경우 유효기간이 허가된 것도 있거든요.. 문제는,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고자할경우 기준잣대가 없고, 그렇다고 무제한 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식품이 아닌 잡품으로 제조가능하엿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답답한 것이, FDA 나 미국의 경우에도 비교대상을 찾을수 없다는 것이지요.. 혹시 제가 자문을 구할곳을 소개시켜주시면 않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