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소거래제도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온실가스 규제관련하여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업체 혹은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는 해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오디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로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큰 효과는 없으나,

석유계를 대체하여 청정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해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바이오디젤
  • 탄소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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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답변

    신동협님의 답변


    탄소배출권 거래의 의미와 시행 방법 그리고 이의 농업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한 좋은 자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의미와 시행 방법 그리고 이의 농업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한 좋은 자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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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훈님의 답변

    첨부파일

    바이오디젤을 1톤 생산시 탄소 배출권 2.2톤의 절감 혜택이 있어(2.2톤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함)  탄소배출권 2.2톤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기업/산업체에 판매할 수 있죠.( 탄소배출권 가격: 1톤당 5유로)

    한편 기름으로 제조된 바이오 디젤 보다는 앞으로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얻어진 바이오디젤이 크게 발전할 전망. 인도네시아나 열대지방에서 산림을 벌목하고 식물성  기름를 얻는 나무들을  심어 산림 파괴/환경 파괴 우려. 한편 미세조류는 이산호탄소를 엄청 먹고 살아(광합성) 미세 조류를 많이 배양하면 할 수 록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지구의 60% 산소는 미세조류를 통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바이오디젤을 1톤 생산시 탄소 배출권 2.2톤의 절감 혜택이 있어(2.2톤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함)  탄소배출권 2.2톤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기업/산업체에 판매할 수 있죠.( 탄소배출권 가격: 1톤당 5유로)

    한편 기름으로 제조된 바이오 디젤 보다는 앞으로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얻어진 바이오디젤이 크게 발전할 전망. 인도네시아나 열대지방에서 산림을 벌목하고 식물성  기름를 얻는 나무들을  심어 산림 파괴/환경 파괴 우려. 한편 미세조류는 이산호탄소를 엄청 먹고 살아(광합성) 미세 조류를 많이 배양하면 할 수 록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지구의 60% 산소는 미세조류를 통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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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애님의 답변

    우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 중 바이오디젤 1톤 생산시 탄소배출권 2.2톤의 절감해택 관련하여 reference 를 구할 수 있을런지요...^^;;

    또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이외에 그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탄소거래권 해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한번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날씨는 춥지만 따듯하게 보내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 중 바이오디젤 1톤 생산시 탄소배출권 2.2톤의 절감해택 관련하여 reference 를 구할 수 있을런지요...^^;;

    또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이외에 그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탄소거래권 해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한번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날씨는 춥지만 따듯하게 보내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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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훈님의 답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배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구요

    우리나라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통해서만 탄소배출권이 획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사용업체의 탄소거래권은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Korean Carbon Finance : KCF) 에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

    바이오디젤 1톤당 2.2톤의 탄소 배출권 획득은 2011년 자료 같구요. (바이오디젤 생산/사용으로 얻게되는 이산화탄소 절감효과). 바이오디젤의 생산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기술개발로 2.2톤 이상의 탄소 절감(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디젤 개발 프로세스별로 탄소 배출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배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구요

    우리나라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통해서만 탄소배출권이 획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사용업체의 탄소거래권은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Korean Carbon Finance : KCF) 에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

    바이오디젤 1톤당 2.2톤의 탄소 배출권 획득은 2011년 자료 같구요. (바이오디젤 생산/사용으로 얻게되는 이산화탄소 절감효과). 바이오디젤의 생산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기술개발로 2.2톤 이상의 탄소 절감(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디젤 개발 프로세스별로 탄소 배출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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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훈님의 답변

    2013 영국 자료 참고
    2013 영국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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