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7
org.kosen.entty.User@17f27d35
강신애(hyunbee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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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탄소거래제도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온실가스 규제관련하여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업체 혹은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는 해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오디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로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큰 효과는 없으나,
석유계를 대체하여 청정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해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실가스 규제관련하여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업체 혹은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는 해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오디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로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큰 효과는 없으나,
석유계를 대체하여 청정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해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바이오디젤
- 탄소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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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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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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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동협님의 답변
2013-12-28- 0
첨부파일
탄소배출권 거래의 의미와 시행 방법 그리고 이의 농업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한 좋은 자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답변
이배훈님의 답변
2013-12-28- 0
첨부파일
바이오디젤을 1톤 생산시 탄소 배출권 2.2톤의 절감 혜택이 있어(2.2톤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함) 탄소배출권 2.2톤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기업/산업체에 판매할 수 있죠.( 탄소배출권 가격: 1톤당 5유로)
한편 기름으로 제조된 바이오 디젤 보다는 앞으로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얻어진 바이오디젤이 크게 발전할 전망. 인도네시아나 열대지방에서 산림을 벌목하고 식물성 기름를 얻는 나무들을 심어 산림 파괴/환경 파괴 우려. 한편 미세조류는 이산호탄소를 엄청 먹고 살아(광합성) 미세 조류를 많이 배양하면 할 수 록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지구의 60% 산소는 미세조류를 통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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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신애님의 답변
2013-12-30- 0
우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 중 바이오디젤 1톤 생산시 탄소배출권 2.2톤의 절감해택 관련하여 reference 를 구할 수 있을런지요...^^;;
또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이외에 그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탄소거래권 해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한번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날씨는 춥지만 따듯하게 보내기를 기원드립니다. -
답변
이배훈님의 답변
2013-12-30- 0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배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구요
우리나라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통해서만 탄소배출권이 획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사용업체의 탄소거래권은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Korean Carbon Finance : KCF) 에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
바이오디젤 1톤당 2.2톤의 탄소 배출권 획득은 2011년 자료 같구요. (바이오디젤 생산/사용으로 얻게되는 이산화탄소 절감효과). 바이오디젤의 생산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기술개발로 2.2톤 이상의 탄소 절감(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디젤 개발 프로세스별로 탄소 배출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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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배훈님의 답변
2013-12-30- 0
2013 영국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