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합성한 물질에 대하여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받고 싶은데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할까요?

실험실에서 Glycidyl methacrylate 를 합성하였습니다.

합성한 물질에 대하여 질량분석/비색계/분분석/GC/NMR분석 등을 이용하여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얻고 싶은데 어디에 의뢰를 하야할까요??
 
  • 분석
  • 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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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답변

    이민경님의 답변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http://www.polymer.co.kr/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http://www.polym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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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배훈님의 답변

    한국화학연구원 분석지원센터 참고 바랍니다.

    http://krict.a1m.co.kr/news/news_toge_a.php?p_me_seq=6&p_me_seq2=1&p_depth=6

    분 석 항 목 분 석 문 의 및 접 수
    GC, LC, ILC, MS, GC/MS, LC/MS 
    NMR, Solid State NMR, IR, Near IR, Raman
    Wet, UV/VIS, AAS, ICP/ES, ICP/MS, SEM, EDS 
    XRD 및 X-ray Crystallograph 
    한국화학연구원 분석지원센터 참고 바랍니다.

    http://krict.a1m.co.kr/news/news_toge_a.php?p_me_seq=6&p_me_seq2=1&p_depth=6

    분 석 항 목 분 석 문 의 및 접 수
    GC, LC, ILC, MS, GC/MS, LC/MS 
    NMR, Solid State NMR, IR, Near IR, Raman
    Wet, UV/VIS, AAS, ICP/ES, ICP/MS, SEM, EDS 
    XRD 및 X-ray Crystall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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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조윤환님의 답변

    반갑습니다.

    공인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기관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관을 선정하려면 공인성적서 발급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정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책지원과제에서 요구하는 공인시험 성적서인지 등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관마다 공인시험성적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답변에서 언급된 한국고분자연구소의 경우 고분자 단량체 및 중합체에 대한 폭넓은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압니다. 화학연구원의 분석지원센타의 경우 분석서비스는 제공하지만 공인성적서를 발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화학연구원 내에 신뢰성평가센터를 이용하시면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공인시험기관 이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목적에 딱 맞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시험성적서 대신에 시험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해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셔서 이를 제출하시면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인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기관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관을 선정하려면 공인성적서 발급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정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책지원과제에서 요구하는 공인시험 성적서인지 등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관마다 공인시험성적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답변에서 언급된 한국고분자연구소의 경우 고분자 단량체 및 중합체에 대한 폭넓은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압니다. 화학연구원의 분석지원센타의 경우 분석서비스는 제공하지만 공인성적서를 발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화학연구원 내에 신뢰성평가센터를 이용하시면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공인시험기관 이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목적에 딱 맞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시험성적서 대신에 시험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해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셔서 이를 제출하시면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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