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휠체어에 광고물을 부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장애인과 환자들이 타는 휠체어에 광고물을 부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광고물을 부착하기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승인을 받는다면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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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답변

    이배훈님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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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휠체어가 장애인  개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허가가 있다면 광고를 부착해도 /낙서를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휠체어에 광고를 부착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지는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훨체어에 상업적인 광고를 넣는다는 것이 우리 나라 문화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휠체어가 장애인  개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허가가 있다면 광고를 부착해도 /낙서를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휠체어에 광고를 부착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지는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훨체어에 상업적인 광고를 넣는다는 것이 우리 나라 문화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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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신동협님의 답변

    상업적으로 휠체어를 만들어 광고를 부착된 것을 판매하실 계획이면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76
    상업적으로 휠체어를 만들어 광고를 부착된 것을 판매하실 계획이면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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