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4
org.kosen.entty.User@356f9e3
박병록(dreamlog)
- 2
장애인과 환자들이 타는 휠체어에 광고물을 부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광고물을 부착하기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승인을 받는다면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광고물을 부착하기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승인을 받는다면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휠체어
- 광고
- 광고부착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2
-
답변
이배훈님의 답변
2014-07-04- 0
첨부파일
제 생각에는 휠체어가 장애인 개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허가가 있다면 광고를 부착해도 /낙서를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휠체어에 광고를 부착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지는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훨체어에 상업적인 광고를 넣는다는 것이 우리 나라 문화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는 잘 모르겠네요. -
답변
신동협님의 답변
2014-07-05- 0
상업적으로 휠체어를 만들어 광고를 부착된 것을 판매하실 계획이면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