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0
org.kosen.entty.User@3defdcac
정윤석(tjrvt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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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사를 읽다보니 움카민이 시럽제에서 정제로 변경되면서 시럽제는 급여제한한다고 되어 있던것 같던데 급여를 제한한다는 말이 무슨뜻이며 제한하면 어떤 단점? 이 생기는 지 알고 싶어요.
기사를 읽다보니 움카민이 시럽제에서 정제로 변경되면서 시럽제는 급여제한한다고 되어 있던것 같던데 급여를 제한한다는 말이 무슨뜻이며 제한하면 어떤 단점? 이 생기는 지 알고 싶어요.
- 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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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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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길홍님의 답변
2014-12-20- 1
같은 약효로써 시럽에서 정제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낮아진 경우 입니다. 가격이 높은 시럽의 의료보험 적용을 중지하고 가격이 낮은 정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시럽을 처방받고 싶다면 의료보험 적용 없이 환자가 약값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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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님의 답변
2014-12-21- 1
안녕하세요.
여기에 따르면
'(요양)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제한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일지라도 약제비가 더 많아지게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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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님의 답변
2014-12-30- 1
의료보험대상에서 제한을 둔다고 하는 내용입이다 약물중에 의보대상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값비싼것이거나 이용이 많지 않는 대상일경우에 해당되거나 희귀약인경우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