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8
org.kosen.entty.User@6534713
권정희(buny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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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회사 등에서 자체 개발된 진단용 검사 상품(특히, 유전자검사 기반 상품-kit 포함)을 해외(특히, 중국, 호주, 미국)로 수출할 경우(또는 기술수출/이전의 경우), 허가사항이나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회사 등에서 자체 개발된 진단용 검사 상품(특히, 유전자검사 기반 상품-kit 포함)을 해외(특히, 중국, 호주, 미국)로 수출할 경우(또는 기술수출/이전의 경우), 허가사항이나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전자검사
- 기술수출
-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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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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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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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성재님의 답변
2017-09-20- 2
질문하신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속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쪽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에 발간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해설서"를 첨부합니다. -
답변
이상후님의 답변
2017-10-03- 2
중국 같은 경우는, 우선 국내 기술 수출자와 중국내 기술 수입자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기술수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며, 이를 근거로 CFDA에 진단제품 또는 진단기술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중국내에서 진단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검증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분야에 따라 검증시험건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검증시험건수는 중국 FDA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비용은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보통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