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3
org.kosen.entty.User@4e1cf17f
정의균(js517429)
- 4
USP 약전을 따라서 시험을 하고자 할때
예시 조건에서 표준용액을 USP 기준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게 되는데
공정중 발생한 잔류용매에 관한 거니 그냥 용매 써서 시험 해도 되지 않을 까요?
완제품도아니고...
예시 조건에서 표준용액을 USP 기준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게 되는데
공정중 발생한 잔류용매에 관한 거니 그냥 용매 써서 시험 해도 되지 않을 까요?
완제품도아니고...
- 약학
- 약전
- 잔류용매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4
-
답변
김영일님의 답변
2019-01-04- 3
1. 질문내용에 의하면 <공정중에 발생한 잔류용매>라고 하였는데,
공정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된 용매의 잔류물을 의미하는지,
혹은 공정중에 사용한 용매의 잔류량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애매합니다.
2. 아마도 공정중에 사용한 용매의 잔류용매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USP에서 정한 표준물질과 비교분석하여야 합니다.
왜냐 하면 USP표준물질은 용매중의 불순물질이 이미 검증되어 있으나
표준물질이 아닌 일반 용매를 사용하면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USP기준에 적합한 최종제품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답변
조윤환님의 답변
2019-01-04- 3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USP RS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건에 맞는 물질을 사용하면 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규정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상승인의 주체가 KFDA인지 아니면 FDA나 EMEA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질문의 배경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기시 전체가 USP인 경우도 있고, API의 경우 잔류용매 부분만 USP를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질문으로 파악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 없습니다.
잔류용매에 해당하는 성분이 제조공정에 사용한 용매인지, 아니면 화학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인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잔류용매 기시로 시험하고, 규명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집중해야할 부분은 어떤 표준품을 사용할 것이냐가 질문의 핵심이죠.
기시법 자체가 USP이므로 USP RS를 사용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질문을 하신분은 USP RS를 구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가격도 비싸서 질문을 했을 겁니다.
USP, EP, ICH가이드라인 등을 보면 표준품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요건을 살펴보면 "highly characterized physical specimens", "supplied with a certificate of analysis certifying the identification and purity of the compound"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USP, EP, JP 등 에서 공급하는 RS를 Primary RS(PRS)라고 하고, 그 외에 Custom and/or contract manufacturer, Chemical supplier가 공급하는 RS를 secondary RS(SRS)라고 합니다. 즉 시약메이커나 제조자가 공급하는 제품, 이 경우 시약상에서 공급하는 고순도 용매 정도가 secondary RS에 해당 하죠. 물론 임상과 관련된 요건을 갖추려면 앞서 언급한 성상, 확인, 순도 등이 명시되어 있는 COA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COA에 일반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죠.
만약 이것으로 좀 불안하다, 조금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면, working standar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Working standard(WS)는 PRS를 사용해서 성상, 확인, 순도 등의 기시법 항목이 모두 검증된 표준물질을 뜻 합니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 톨루엔 시약이 1병 있다고 가정하죠. 이 시약을 Primary RS를 기준으로 성상, 확인, 순도 등을 확인하여 그 근거를 보관하고 성적서를 내부적으로 발행해두면, 이 물질을 WS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보다 시험횟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WS설정과정의 데이터 무결성을 높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WS를 만들어 두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표준물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미 검증된 PRS를 사용해서 검증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SRS도 다른 전문기관에서 만든 WS인 셈입니다.
두서 없이 긴 글로 답변을 다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다듬어진 글이 나을 것 같아서 링크 하나를 첨부 합니다. 참고하시길...
http://www.pharmtech.com/reference-standard-material-qualification -
답변
이광호님의 답변
2019-01-16- 2
임상허가에 관한 시험을 하는거지만
임상허가계획에 관한 데이터나 자료, 기시법 등을 설정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후에 임상시험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완제품이 아닌 경우이지만 똑같은 방법과 재료로 임상시험용제품이 설정되고 만들어지고 그 후에 임상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시법이나 밸류데이션 등의 데이터 및 자료등의 이유가 아닌 그냥 자체적인
이유로 하는 시험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에 나타난 '그냥 용매'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같은 용매인데 순도나 기타등등의 차이라면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
답변
변경필님의 답변
2019-01-04- 1
다른 분들이 표준품에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에
제품관점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공정 중 잔류 용매가 완제품에서는 완벽하게 제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공정 유래 불순물로 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정 유래 불순물에 대한 시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포함되어 불순물에 대한 량을 확인을 해야하고, 또한 그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2.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각 공정 단계별 품질 관리(IPC)가 매우 중요 합니다.
공정 중 발생한 잔류 용매관련 시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용매가 제품의 품질 또는 다음 단계의 공정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그 량을 확인 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은 IPC 항목에 포함 되어야 할 것입니다.
IPC 항목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면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품을 어떤 등급의 제품을 사용 해야 할 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