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2
org.kosen.entty.User@75b075be
정지상(1234wltkd)
- 4
의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갑자기 MRI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MRI는 CT나 X-ray랑 다르게 방사선을 쏘지 않고 초전도 현상으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촬영을 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 병원 가보면 MRI를 찍으면 안되는 사람들 있잖아요(인공심장박동기를 설치한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MRI 촬영이 꼭 필요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ㅎ
인터넷 찾아도 안나오는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ㅠ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MRI는 CT나 X-ray랑 다르게 방사선을 쏘지 않고 초전도 현상으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촬영을 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 병원 가보면 MRI를 찍으면 안되는 사람들 있잖아요(인공심장박동기를 설치한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MRI 촬영이 꼭 필요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ㅎ
인터넷 찾아도 안나오는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ㅠ
-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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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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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윤환님의 답변
2019-01-23- 4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군요.
자기장에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금속성 물질이 포함된 체내 이식장치는
모두 MRI 금기 대상 입니다. 간섭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공심장박동기의 경우에는 기능을 잠시 비활성화 한다든가 하는 사전조치를 통해 MRI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응급상황 같은 경우 등에서 환자의 득실을 따져 전문의가 결정할 문제겠죠.
만약 저라면 CT등의 대체 진단법을 사용할 것 같네요. 반듯이 MRI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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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경필님의 답변
2019-01-23- 4
상세한 것은 의료진과 상담을.....
환우에게 이식된 인공심장박동기의 등급(사양)에 따라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인공심장박동기 중 MRI conditional 허가를 받은 것은 안전하게 MRI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MRI conditional 허가 받지 않은 이전 인공심장박동기를 장착한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사전 상담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비 MRI conditonal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하고 우연히 MRI을 찍은 경우나 MRI촬영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우세한 경우 MRI 촬영한 결과 모두 아직 위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
답변
김영일님의 답변
2019-01-24- 3
동아일보 2019년 1월 24일자의 이 진한의학전문기자의 기사, "MRI 오해와 진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재래식 금속 인공심장박동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MRI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장이나 전류로 인해 박동기에 문제가 발생되어 조절능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CT나 X-ray 검사로 대체합니다.
2. 2012년 메드트로닉사가 개발한 "ADVISA DR MRI"라는 상품명의 인공박동기의 경우는
MRI검사가 가능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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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귀성님의 답변
2019-01-25- 3
동아일보 2019년 1월 24일자의 이 진한의학전문기자의 기사에서
1. MRI는 신체 내 지방 근육 등 부드러운 조직을 더 잘 볼 수 있고, CT는 뼈처럼 단단한 조직이 잘 보인다는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뇌출혈, 뼈 골절 여부를 알기 위해 CT를 우선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2. MRI를 찍을 때 보청기, 틀니, 시계 등 금속성 소지품은 검사에 방해가 되고, 신체에 심장박동기 시술, 신경자극기 시술, 인공와우 이식 등을 받은 사람은 전자장비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CT 를 찍기도 한답니다.
3.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5040900008 보스톤사이언티픽에서 MRI 검진 가능 인공심장박동기 출시가 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MRI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