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에탄올 규제 관련

신규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에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에탄올은 규제 대상인가요?
1 ton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시설이나 규제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에탄올
  •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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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답변

    최규석님의 답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니 에탄올은 기존화학물질입니다.
    그러므로 화관법 관련 시설이나 규제는 없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도 보니 인화성액체의 경우 5톤이상부터이니 제출대상도 아니면 딱히 시설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안법 관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방법에 보니 제4류 위험물 알코올류에 에탄올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소방법 관련 시설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면 소방시설(법)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잘 설명해드릴겁니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니 에탄올은 기존화학물질입니다.
    그러므로 화관법 관련 시설이나 규제는 없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도 보니 인화성액체의 경우 5톤이상부터이니 제출대상도 아니면 딱히 시설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안법 관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방법에 보니 제4류 위험물 알코올류에 에탄올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소방법 관련 시설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면 소방시설(법)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잘 설명해드릴겁니다.
    정연학(jyh164) 2019-06-12

    감사합니다.

  • 답변

    조윤환님의 답변

    화학물질의 규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선 취급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취급량은 제조, 사용, 보관, 저장에 대해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보통 제조, 사용은 년간 취급량으로 하고요, 보관/저장은 최대저장량 정도로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산안법, 화관법, 화평법, 고압법, 위안법, 대기법, 수생법, 토환법 등을 검토하시면 되고, 제조하시는 제품의 범주에 따라서 약사법, 농약법, 원자력법, 의료기기법, 마약법, 화장품법, 식위법, 비료법 등의 규제를 받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에탄올에 대한 규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에 근거해서 법을 해석하시길 당부드리며, 별도 확인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드리며,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앞서 답변된 에탄올의 화평법 이슈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 하겠습니다. 에탄올은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로 분류하여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관법의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2. 대기법: 해당없음.

    3. 수생법: 폐수관련 규제 해당(유기용제류)

    4.산안법: PSM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국소배기용량 및 다른 취급물질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이 될 수 있음.

    5.위안법: 4류 알코올류(제조소, 보관소 등 인허가 필요)

    6. 고압법: 해당없음.

    7. 기타: 업종 및 함께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와 양, 공정, 설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업체에서 검토하세요.
    화학물질의 규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선 취급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취급량은 제조, 사용, 보관, 저장에 대해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보통 제조, 사용은 년간 취급량으로 하고요, 보관/저장은 최대저장량 정도로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산안법, 화관법, 화평법, 고압법, 위안법, 대기법, 수생법, 토환법 등을 검토하시면 되고, 제조하시는 제품의 범주에 따라서 약사법, 농약법, 원자력법, 의료기기법, 마약법, 화장품법, 식위법, 비료법 등의 규제를 받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에탄올에 대한 규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에 근거해서 법을 해석하시길 당부드리며, 별도 확인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드리며,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앞서 답변된 에탄올의 화평법 이슈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 하겠습니다. 에탄올은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로 분류하여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관법의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2. 대기법: 해당없음.

    3. 수생법: 폐수관련 규제 해당(유기용제류)

    4.산안법: PSM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국소배기용량 및 다른 취급물질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이 될 수 있음.

    5.위안법: 4류 알코올류(제조소, 보관소 등 인허가 필요)

    6. 고압법: 해당없음.

    7. 기타: 업종 및 함께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와 양, 공정, 설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업체에서 검토하세요.
    정연학(jyh164) 2019-06-12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