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프락토올리고당 제조 방법 이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가진 원료에 프락토 올리고당을 첨가하여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수집중인데요

식약처 건기식 공전에는 b-fructofuranosidase  또는 이눌린 효소를 이용해서 
프락토올리고당을 제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최종 산물인 프락토 올리고당을 만들어진 비율이 다른가요?
아니면 투입되는 원재료가 달라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식약처에서 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냐는 것이고
그 방법 상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각각의 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부산물의 종류나 농도가 다른가요?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식품 제조 시,
최종 산물과 부산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 프락토올리고당
  • b-fructofuranosidase
  • 제조 부산물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1
  • 답변

    이재연님의 답변

     직접 제조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아래 기준규격에 맞게 식품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하고 프락토올리고당 41%이상, 지표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 등이 적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분(미생물, 효소 등 사용 설탕제조후 효소사용), 감자(이뉼린 효소사용) 등 원재료에 따라 제조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물은 제조방법에 따라 다르고, 효소, 미생물 등을 사용하여 합성, 분해 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부산물의 종류 농도가 제조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래 규격이 맞게 제조되어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을 목표로 생산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제조기준

    (1) 원재료 및 제조방법

    (가) 설탕분자에 1개에서 3개의 과당분자가 β-1,2 결합된 올리고당류로서 설탕을 녹여서 당액을 만든 후 전이효소 또는 전이효소를 가진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함

    (나) 이눌린(inulin)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여야 함

    (2)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프락토올리고당을 410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프락토올리고당은 1-케이스토즈(GF2), 니스토즈(GF3), 프락토퓨라노실니스토즈(GF4)를 합한 량으로 계산함
    2)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프락토올리고당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3)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직접 제조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아래 기준규격에 맞게 식품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하고 프락토올리고당 41%이상, 지표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 등이 적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분(미생물, 효소 등 사용 설탕제조후 효소사용), 감자(이뉼린 효소사용) 등 원재료에 따라 제조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물은 제조방법에 따라 다르고, 효소, 미생물 등을 사용하여 합성, 분해 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부산물의 종류 농도가 제조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래 규격이 맞게 제조되어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을 목표로 생산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제조기준

    (1) 원재료 및 제조방법

    (가) 설탕분자에 1개에서 3개의 과당분자가 β-1,2 결합된 올리고당류로서 설탕을 녹여서 당액을 만든 후 전이효소 또는 전이효소를 가진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함

    (나) 이눌린(inulin)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여야 함

    (2)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프락토올리고당을 410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프락토올리고당은 1-케이스토즈(GF2), 니스토즈(GF3), 프락토퓨라노실니스토즈(GF4)를 합한 량으로 계산함
    2)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프락토올리고당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3)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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