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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가진 원료에 프락토 올리고당을 첨가하여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수집중인데요
식약처 건기식 공전에는 b-fructofuranosidase 또는 이눌린 효소를 이용해서
프락토올리고당을 제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최종 산물인 프락토 올리고당을 만들어진 비율이 다른가요?
아니면 투입되는 원재료가 달라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식약처에서 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냐는 것이고
그 방법 상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각각의 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부산물의 종류나 농도가 다른가요?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식품 제조 시,
최종 산물과 부산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 프락토올리고당
- b-fructofuranosidase
- 제조 부산물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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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재연님의 답변
2020-03-19- 4
직접 제조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아래 기준규격에 맞게 식품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하고 프락토올리고당 41%이상, 지표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 등이 적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분(미생물, 효소 등 사용 설탕제조후 효소사용), 감자(이뉼린 효소사용) 등 원재료에 따라 제조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물은 제조방법에 따라 다르고, 효소, 미생물 등을 사용하여 합성, 분해 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부산물의 종류 농도가 제조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래 규격이 맞게 제조되어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을 목표로 생산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제조기준(1) 원재료 및 제조방법
(가) 설탕분자에 1개에서 3개의 과당분자가 β-1,2 결합된 올리고당류로서 설탕을 녹여서 당액을 만든 후 전이효소 또는 전이효소를 가진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함
(나) 이눌린(inulin)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여야 함
(2)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프락토올리고당을 410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프락토올리고당은 1-케이스토즈(GF2), 니스토즈(GF3), 프락토퓨라노실니스토즈(GF4)를 합한 량으로 계산함
2) 규격?(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프락토올리고당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3)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