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org.kosen.entty.User@35447369
장미옥(bestwife76)
- 2
안녕하세요
제가 식품 공전 식품 유형 상 기타 가공품에 해당되는 식품을
일단은 샘플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외한이라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식품 공전을 살펴보니까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n, c, m, M
이건 뭘 말하는 것인지요?
식품 공전 내용이 해석이 안되어서
검사 준비를 진행할 수가 없네요 ㅠㅠ
제가 식품 공전 식품 유형 상 기타 가공품에 해당되는 식품을
일단은 샘플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외한이라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식품 공전을 살펴보니까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n, c, m, M
이건 뭘 말하는 것인지요?
식품 공전 내용이 해석이 안되어서
검사 준비를 진행할 수가 없네요 ㅠㅠ
- 기타가공품
- 미생물 검사
- 대장균 수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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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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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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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경필님의 답변
2020-05-25- 6
윗분의 답변으로 "n, c, m, M" 의 의미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명시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칙-용어풀이"에 나와 있습니다.
------------------------------------------------------------------
제1. 총칙
3.용어의 풀이
62)미생물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n, c, m, M)는 다음과 같다.
(1)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2) c : 최대허용시료수, 허용기준치(m)를 초과하고 최대허용한계치(M) 이하인 시료의 수로서 결과가 m을 초과하고 M 이하인 시료의 수가 c 이하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
(3) m : 미생물 허용기준치로서 결과가 모두 m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4) M :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로서 결과가 하나라도 M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 m, M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 g 또는 1 mL 당의 집락수(Colony Forming Unit, CF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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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 국내 식품관련 미생물시험에서의 미생물 규격 개선 및 통계적 개념은 미생물 시험 기준의 국제 조화를 통해 식품산업활성,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시무역마찰 감소을 위해 2016년 고시에 반영 되었음.
나. 약전, 식품공전 등의 국가나 인증 단체에서 제시하는 공정서의 내용을 확인/실시 하시기전에 먼저 해당 문서의 총칙(General notice)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총칙에는 문서내에 사용 및 적용되는 기본적인 단위, 조건, 용어해설 등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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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윤환님의 답변
2020-05-24- 4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페이지를 링크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yj8045&logNo=22046934464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감사합니다^^
총칙을 읽어 볼 생각을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