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org.kosen.entty.User@6a83ce3b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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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에 약물 부위인 payload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Antibody-Linker-Payloade 에서
payload 부위가 현재 해당 약물에 대한 특허 권리 범위 안에 있게 되면 (특허 만료 전) ADC 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규한 linker가 도입된 경우에는 약물-링커가 새로운 구조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형태인지요?
아무래도 전자의 형태로 생각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ADC 관련 payload 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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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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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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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님의 답변
2023-01-27- 1
특허의 경우 클레임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확장시켰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많은 부분을 포함하듯 걸어놓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신규하다고 판단될지도 모르겠네요.
새로 도입하고자 하시는 linker가 원물질의 성능을 상회한다면 진보성 측면에서 회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 의뢰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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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성재님의 답변
2023-03-02- 0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전자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규 linker를 사용했을 경우 비약적으로 payload의 효과, 약물의 안정성, 안전성, 생물학적 반감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linker에 대한 특허 또는 적응증 또는 용도 특허 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