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ADC 관련 문의 드립니다.

ADC에 약물 부위인 payload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Antibody-Linker-Payloade 에서


payload 부위가 현재 해당 약물에 대한 특허 권리 범위 안에 있게 되면  (특허 만료 전) ADC 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규한 linker가 도입된 경우에는 약물-링커가 새로운 구조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형태인지요?

아무래도 전자의 형태로 생각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ADC 관련 payload 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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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호님의 답변

    특허의 경우 클레임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확장시켰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많은 부분을 포함하듯 걸어놓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신규하다고 판단될지도 모르겠네요.

    새로 도입하고자 하시는 linker가 원물질의 성능을 상회한다면 진보성 측면에서 회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 의뢰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특허의 경우 클레임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확장시켰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많은 부분을 포함하듯 걸어놓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신규하다고 판단될지도 모르겠네요.

    새로 도입하고자 하시는 linker가 원물질의 성능을 상회한다면 진보성 측면에서 회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 의뢰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장성재님의 답변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전자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규 linker를 사용했을 경우 비약적으로 payload의 효과, 약물의 안정성, 안전성, 생물학적 반감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linker에 대한 특허 또는 적응증 또는 용도 특허 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전자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규 linker를 사용했을 경우 비약적으로 payload의 효과, 약물의 안정성, 안전성, 생물학적 반감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linker에 대한 특허 또는 적응증 또는 용도 특허 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비공개 2023-03-02

    네 요즘 ADC 관련해서 linker 에 대한 특허가 많다고들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