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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시험기관

KOTITI 시험연구원 국문 시그니처

1. 식품ㆍ축산ㆍ안전성 분석 및 국가공인인증 (http://www.kotiti.re.kr/ko/inspection/food.do)
1) KOTITI 시험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재, 축산물 등의 관리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분석관련 기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자는 생산 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자가 품질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검사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3) 분야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축산물
4) 항목 : 이화학, 미생물, 식품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2. 수질 분석 및 국가공인인증 (http://www.kotiti.re.kr/ko/inspection/water.do)
1) 먹는물 : 지하수는 사용목적에 따라 생활용수(음용수), 생활용수(비음용),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각 용도에 따라 기준항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미리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KOTITI 시험연구원은 지하수원 보호를 위한 공공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연구원은 환경부로부터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최고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오폐수 :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4조 (배출허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4조 (베출허용기준)
3) 특정 수질 오염물질 :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수도수 감시항목 : 수도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 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브로슈어 다운로드 : http://www.kotiti.re.kr/ko/introduction/brochure.do
*홈페이지 & 카페 (homepage & website) :
1) Korean : http://www.kotiti.re.kr/ko/index.do
2) English : http://www.kotiti.re.kr/en/index.do
3) Chinese : http://www.kotiti.re.kr/cn/index.do 
4) Potal site : http://cafe.daum.net/juyun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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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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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김동명 dm_kim@kr.kotiti-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