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민군겸용기술사업 기술수요조사 안내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2-06-10 ~ 2002-06-15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서 지원할 민·군 양 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 및 민군간 이전가능(Spin on/off)한 기술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5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정 보 통 신 부 장 관 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정의 민과 군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로서 상호 미보유 기술의 경우에는 연구개발(Spin-up)하고 어느 한 부문이 보유한 기술의 경우에는 그 기술을 타 부문에 이전(Spin-on, Spin-off)하는 활동 2. 조사목적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03년 이후 추진할 기술개발과제를 조사·발굴하여 '03년도 계획보완 및 '04∼'08년도 기본계획에 반영 민군기술이전 사업의 활성화 3. 대상 기술 가. 기술개발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장규모, 경제성,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다음의 기술·부품·S/W 신규 상품·장비(무기)의 개발에 활용될 핵심기술이나 부품 현용 상품·장비(무기)의 개량에 활용될 기술이나 부품 현용 상품·장비(무기)의 유지에 필요하여 도입하는 기술이나 부품의 국산화 선진국의 기술보호·안보 등 규제로 도입이 어려운 기술이나 부품 기타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나. 기술이전 민·군 어느 한 부문에서 연구개발, 절충교역, 해외도입, 기타 방법으로 기 확보한 기술이 타 부문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기술 (S/W 포함, 설계/제작/시험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Know how, 기술자료, 지적재산권 등) 4. 조사분야 분 야 세 부 기 술 정보·통신 ~ ·정보처리 ·정보보호 ·영상처리 ·컴퓨터 ·전송·교환 ·통신망 ·위성통신 ·위성자료활용 ·통신부품 ·무선통신 ·기타 전기·전자 ~ ·계측 ·센서 ·신호처리 ·반도체 ·전자부품 ·기타 기계·제어 ~·유공압 ·기기 ·제어 ·자동화 ·Mechatronics ·기타 소재·공정 ~·전자재료 ·금속재료 ·복합재료 ·세라믹 ·특수기능소재 ·공정 ·기타 추진 ~ 로켓추진 ·가스터빈 ·램젯트 ·내연기관 ·기타 환경·생명·화학 ~·환경 ·생명 ·화생방 ·기타 에너지 ~·에너지물질 ·레이저 ·전지·전원 ·원자력 ·기타 대형·복합 ~·체계공학 ·지상장비 ·우주항공 ·조선해양 ·기타 5. 조사결과 활용 제안된 기술개발과제는 평가를 거쳐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술개발과제로 등록되며, 등록된 과제 중 지원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2003년 이후 지원 대상과제로 채택함. 채택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므로 기술개발과제의 제안자와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음. 6. 제안 자격 기술의 실수요자(기업 및 군)를 우선함. 7. 제안 방법 지정된 별도의 제안서 양식(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해당분야별 필요기술을5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안 8. 제안서 양식 및 접수방법 가. 제안서 양식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www.dutc.re.kr) -> 게시판 -> 양식자료실 ->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별지 제1호], 기술이전과제 제안서 [별지 제2호] 나. 제안서 접수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www.dutc.re.kr)-> 「민군겸용기술사업 -> 기술수요조사」에서 직접입력 접수 기간 : '02. 6. 10(월) ∼ '02. 6. 15(토) 9. 제안서 작성시 참고사항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품개발 등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의 연구 단계 중 기초연구 대상과제는 제외함.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과제나 민군겸용기술 개발과제로 기 제안되었던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함. - '98∼'01년 민군겸용기술사업 과제 도출시 제안된 과제 목록(목록보기) - 현재 수행중인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 목록(목록보기) - 제기된 민군간 기술이전 대상기술 목록(목록보기) 1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부처 및 전문관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기술개발관리과(http://www.mnd.go.kr) : (02) 748-5432 과학기술부 우주항공기술과(http://www.most.go.kr) : (02) 2110-3636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http://www.mocie.go.kr) : (02) 2110-5622 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http://www.mic.go.kr) : (02) 750-2343 민군겸용기술센터(http://www.dutc.re.kr) : (042) 821-3779, 2048, 2252, 360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www.kistep.re.kr) : (02) 589-2857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 : (02) 829-8699 정보통신연구진흥원(http://www.iita.re.kr) : (042) 86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