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연안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1. 개요

최근 미국이 교토 의정서 비준 거부에 따른 일부 선진국(캐다다, 일본, 러시아 등)들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거부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이었던 “교토의정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신흥개발도상국이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인 중국과 인도도 교토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세계 각 나라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15백만tCO2eq(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총배출량 국가 순위는 중국(12,205백만톤CO2eq), 미국(6,492백만톤CO2eq) 등에 이어 11위(693백만톤CO2eq)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5위로 추정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증감률은 137.0%이다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연안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양관련(수온, 해수면 등) 변동 모니터링 조사 및 예측시스템 개발과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화 영향에 관한 평가, 해양생태계 기능(블루카본)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항만 수송 수단의 트럭 연료전환, 선박 육상전기공급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체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해운 분야에서 시행중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향후 그 적용 대상이 확대 및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선박·항만·수산 분야의 친환경 기술 개발 등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보급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 법률의 정비와 함께 해양·연안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통계 조사, 감축 관리방법의 제도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및 관측 영향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연안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2. 해양·연안 분야 기후변화대응 정책현황

2.1.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연안의 변화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년간(2000∼2010년) 연평균 2.2% 이상 증가하였고,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이산화탄소는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는 해양·연안 분야에도 많은 변화 및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의 변화로는 평균수온 및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조사결과에 따르면 1968년∼2007년 사이 국내 주변 해양에서 해수 수온은 1.03℃ 상승과 해수면 상승은 각각 동해: 2.0mm/yr, 남해: 3.2mm/yr, 서해: 1.3mm/yr, 제주해역: 5.6mm/yr으로 조사되었다2).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인간사회 및 경제뿐만 아니라 해양 및 연안 주변 환경, 생태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5차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과 해수면 상승에 의한 영향으로 생명과 재산피해, 식량과 물 부족, 공공서비스 기능훼손, 생물 다양성 및 자연환경 훼손 등 주요 4대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해양 생태계 내에서도 성장과 산란 장소인 서식처 변화 및 파괴에 따른 해양 생물의 분포 변화 등 생태적 특성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해양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 해양·연안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시행된 정책들 중 해양 및 연안 부문에 있어서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1999년 “1차 해양수산분야 종합대책”과 2007년 “제2차 해양수산분야 종합대책”, 국토해양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국토해양분야 종합대책”, 그리고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이 있다. 이후에는 해양 및 연안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차원의 통합적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 및 연안 부문의 기후변화대응 계획은 대부분 녹색성장기본법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기본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2.3. 해양·연안 분야 온실가스 저감 방안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선박(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톤 이상 배출) 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 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해양수산부 목표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해양에서의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사업(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력, 파력, 온도차 발전(히트 펌프), 해상풍력 등의 기술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그 동안 울돌목 조류발전소, 장죽수도 MW급 조류 발전시스템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재원이 대부분 투자된 반면 민간기관 또는 기업의 참여율이 낮아 해양에너지의 상용화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해양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 친환경선박(그린쉽) 이용 인프라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수산업은 화석에너지 사용량이 높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동시에 어가 단위의 소규모 경영체 중심 산업으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최근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LED 집어등 보급 정책이다. LED 집어등 정책은 어선에 사용되고 있는 집어등이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연료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탁월한 LED 집어등으로 교체 및 보급하는 정책이다.

한편,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블루카본이 있다. 블루카본은 각 국가마다 조금씩 그 대상이 다르지만(국외: 망그로브, 잘피, 염습지) 우리나라에서는 갯벌, 잘피, 염습지를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블루카본이란 육상의 그린카본과 같이 해양생물(잘피, 염생식물)에 의한 광합성 작용에 의한 탄소 흡수와 더불어 갯벌 등과 같이 퇴적물 내에 유기물이 침적·격리를 통해 온실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해양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루카본(연안생태계)은 그린카본(육상권역)에 비해 면적이 작지만 탄소 흡수 총량은 비슷하고 탄소 흡수량은 그린카본에 비해 50배 빠르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2021까지 KOEM에서 약 100억원을 들여 연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바다숲 조성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사업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2).

 

3. 국내 해양·연안 분야 외부사업 현황

3.1. 국내 외부사업 방법론 및 등록현황

외부사업이란 기업 또는 단체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의미한다. 현재(2020년 2월) 상쇄등록부시스템(ORS)3)에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은 407건(일반외부사업 310건, CDM 97건)이다.  이중 일반외부사업에서는 에너지 수요 관련 237건, 에너지 산업 66건, 산림 4건, 폐기물 취급 1건으로 구분된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에너지 산업 46건, 에너지 수요 5건, 산업 35건, 폐기물 11건으로 일반외부 사업과 비교해보면 에너지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국내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360건이다.

3.2. 해양·연안 부문 외부사업 현황

현재(20년 2월기준) 상쇄등록부시스템(ORS)에 공개된 407개 외부사업 중 해양분야에서는 외부사업이 0개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문 방법론에서는 일부 개발이 완료되어 승인되어 있는 것으로 ① 선박 내 기존 유류발전기의 전력생산효율과 국가 전력생산효율 차이에 의한 탄소 배출계수를 이용한 “선박의 유류발전을 선박육상전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방법론”, ②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어 버려지던 미활용 열에너지인 온배수를 활용하거나 히트펌프를 활용하여 양식장 온수 공급을 하는 “농촌지역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사업의 방법론”, ③ 항만에서의 화물 운송장비의 연료를 탄소함량이 적은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배출계수를 이용한 “항만 화물 운송장비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이다4).

 

4. 해양·연안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해양분야에서 가장 기본법인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법률에서는 해양산업 측면에서 해양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리·보전·이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양 및 연안부문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방향이나 기본사항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 주는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게다가 해양 부문별 개별 법률인 “연안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한정적이고 부족하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선언적이거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해양관련 법률들을 근거로 사실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수립 및 시행에는 한계가 있고 혹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 평가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성이 약한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해양 및 연안 관련 법률들은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책과 사업들을 수립·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해양 및 연안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 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을 연계하여 부족한 점이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해양 및 연안 관련 법률들의 보완된 정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해양 및 연안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5).

 

5. 결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는 곳은 해양 및 연안이며, 삼면의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양 및 연안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흡수되거나 배출되고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해양 및 연안을 담당하는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에 따라 기존의 정책들의 연속성이 낮고 일부 분야만이 포함되어 시행되곤 하였다. 온실가스 정책에서도 해운 등 일부 분야만이 국가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포함되어 왔으나, 해양, 연안 및 수산 등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정책목표와 이행 로드맵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주요 골격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이다. 이중 해양 분야에서는 해운에서 일부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그 관리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하며 그 분야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양 및 연안 분야에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각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통계시스템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얻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이다. 이후 분야별로 저감목표와 저감방식, 일정,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가목표가 제시가 되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 및 연안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목표와 이행을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이행하고 있는 해양 및 연안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내지 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