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6
org.kosen.entty.User@16e7242b
강지훈(kosen1)
첨부파일
1. 사업내용
◆ 제 1 분야 (FG-1)
- 연구분야 : 위암/간암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의 초고속 발굴
- 세부연구 : Protein array 를 이용한 위암/간암 관련 단백질군의 발굴
◆ 제 3 분야 (FG-3)
- 연구분야 : 위암/간암 관련 유전체 기능연구
- 세부연구 : 선충(C.elegans)유전체를 이용한 위암/간암 유전자의 기능연구 / 효모(S.pombe 등)유전체를 이용한 위암/간암 유전자의 기능연구
◆ 제 4 분야 (FG-4)
- 연구분야 : 위암/간암을 포함한 한국인 호발성 질환 관련 유전체연구
- 세부연구 : 한국인 주요 질환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군의 대량발굴, 기능 분석 및 응용기술 개발
주 1) 신청자의 연구과제명은 상기 연구분야 및 세부연구분야를 참조하여 정하고 기타사항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참조하기 바람
주 2) 제4분야는 자유로이 연구내용을 도출할 수 있음. 단, 본 사업단의 취지에 부합하고 기존 과제와 상호 보완적이며 유전체 수준의 탐색 및 기능 연구에 한함.
※추진계획 Download
2. 신청 자격 및 신청 양식
◆ 신청자격
1)신 청 기 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수행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기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연구책임자 : 해당분야 연구 및 현장 종사경력 5년 이상인 자
◆ 신청양식 :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소 : http://21cgenome.kribb.re.kr/frontier
*양식 : 공지사항 참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총괄양식)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과제신청서 양식 및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그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완성한 후
* 「신청공문 1부」 및 인쇄된 「연 개발과제신청서 15부」를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고,
* 동시에 본 사업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신청서」를 파일 올리기 함.
한글 97 이상으로 작성
기업참여과제나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중소기업사실증명원(중소기업인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인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기업주관과제인 경우)」 등을 연구과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
4. 연구과제 신청시 고려사항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Project-Base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참여자의 실명을 명시함.
⊙참여연구원을 실명화 하고 직급별·직종별 인원수, 각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및 인건비 책정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연구개발목표를 기한(Milestone)과 함께 구체적(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신청서상의 『3.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항목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제시함.
⊙예시 : 본 사업단 1단계 총 연구목표량
. 가용 유전자 및 단백질 소재의 확보 : 60,000개
. 신규유전자 및 단백질군의 확보 : 2,000개
. 신규유전자 기능분석 및 규명 : 30개
. 국내·외 특허획득 : 200건
선정평가시 연구비 규모조정으로 정부지원 연구비가 조정되더라도 연구비 신청시 참여기업 부담연구비는 당초금액을 적용
연구비 산정은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00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2000. 8 개정)에 준함.
과제 신청서 파일을 Upload시 파일명은 반드시 "연구책임자.hwp"로 작성할 것
5. 기업참여시 정부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산업체의 참여는 다음의 두가지 유형으로 함.
⊙ 기업주관 연구과제
1) 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기획하고 그 소속기관(부설기관) 연구원으로 연구팀이 구성된 과제는 총 연구개발비의 50%(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80%)까지만 정부가 지원함.
2)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기업지원 연구과제
1)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50%(중소기업은 20%) 이상을 기업에서 대응출자하고 해당기업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실시권 및 활용을 보장받음.
2) 이 경우 과제 진척도는 기업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3) 기업의 연구비 지급은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표적인 주요연구결과 달성여부에 따른 분할지급도 가능함.
4) 기업은 임의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
5) 동일과제에 대해 복수의 기업이 배타적 독점권을 원할 경우 사업단에서 조정함.
6) 연구결과물에 대한 라이센스비용 및 상업화시 기술료는 관계규정에 의함.
기업부담 연구개발비중 현금 및 현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함.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대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기업부담 연구개발비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은 다음과 같음.
1) 기업소속 정직원이 아닌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 고용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로 인정)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로 인정)
3) 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증빙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6. 접수 기간 및 접수처
1. 접수기간 : 2001. 2. 8.부터일 2001. 3.12.까지
2.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우) 305-7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140-1 SK㈜ 대덕기술원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사무국(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도 유효)
문의처
a. 사무국 전화 : 042-860-4405, 4401, 4402, 4403
팩 스 : 042-860-4409
b. E-mail : bwkim@mail.kribb.re.kr
* 자세한 내용은 http://21cgenome.kribb.re.kr/frontier/gonggo2001-02.htm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