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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현황
- 지난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음
- 해당 법안은 크게 ‘전자상거래법 규제 대상 및 전자상거래 판매자 책임 확대’, ‘소비자 권리 보호’, ‘안전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7년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액은 중국 전체 소매 판매 매출액의 23.8%를 차지하였고, 2019년에는 33.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출처 - CO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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