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폐기단계에서 다시 자원으로 순환이용하기 위한 기준과 이와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의 법률에 따라 달리 정의하고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욱이 재활용하였다고는 하나, 그 방법이나 기준이 향후 지향하는 순환경제 정책에 부합한지 여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EU나 일본 그리고 국내 법률상 정의와 인정기준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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