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스위스 배출권 거래제 소개

분야

대기질관리

발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행일

2018-11-15

URL


스위스는 화석연료에 탄소세(CO2)를 징수하였으나, 2008년에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스위스 배출권거래제(CH-ETS)를 도입했다. 스위스 ETS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50개 할당대상업체만을 다루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이 가장 작은 배출권거래제이다 (SFAO, 2017). 또한, EU-ETS와는 달리 산업(industry)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 온실가스는 CO2, HFCs, NF3, SF6 및 PFCs를 포함한다. 단, 원칙적으로 이 모든 가스는 이산화탄소법(CO2 Act)」에 따라 다루어지며 실제로는 CO2, NO2 및 PFCs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 필요로 한다(ICAP, 2018). CH-ETS에 대기업 및 온실 가스 배출집약 기업의 경우 ETS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MURE(Measure Emission Reduction Target Agreements)에 의거하여 ETS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탄소세 징수대상에서 면제된다(FO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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