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온실가스는 CO2, HFCs, NF3, SF6 및 PFCs를 포함한다. 단, 원칙적으로 이 모든 가스는 이산화탄소법(CO2 Act)」에 따라 다루어지며 실제로는 CO2, NO2 및 PFCs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 필요로 한다(ICAP, 2018). CH-ETS에 대기업 및 온실 가스 배출집약 기업의 경우 ETS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MURE(Measure Emission Reduction Target Agreements)에 의거하여 ETS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탄소세 징수대상에서 면제된다(FOEN, 2015).
추천 리포트
-
[동향보고서] 2020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코센리포트] 유럽 그린딜의 함의
-
[코센리포트] 청정석탄 에너지 기술 및 시장 동향
-
[코센리포트] 유럽의 그린디지털 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코센리포트] 의료폐기물 관리 현황과 IoT 적용 동향
-
[코센리포트] 의료폐기물 발생 통계 현황
-
[코센리포트] 에너지 혁신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0.0 (0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