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온실가스는 CO2, HFCs, NF3, SF6 및 PFCs를 포함한다. 단, 원칙적으로 이 모든 가스는 이산화탄소법(CO2 Act)」에 따라 다루어지며 실제로는 CO2, NO2 및 PFCs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 필요로 한다(ICAP, 2018). CH-ETS에 대기업 및 온실 가스 배출집약 기업의 경우 ETS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MURE(Measure Emission Reduction Target Agreements)에 의거하여 ETS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탄소세 징수대상에서 면제된다(FO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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