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org.kosen.entty.User@7576155b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10.24
URL
인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점은 과연 인도에서 실효적으로 권리가 보호되는지, 특히 소송을 통한 침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등이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침해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다수의 사용자에 의하여 쉽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인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기대는 특히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의 관련 법률 및 재판부는 저작물을 중요한 권리의 대상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저작권이란 문학, 극, 음악, 예술 작품의 창작자와 영화 제작자, 음향 기록물의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로, 복제권, 공중송신권, 작품의 각색 및 번역권 등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권 보호라 함은 창작물에 대한 저자의 권리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창의성을 보호 및 보상하며,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극작가, 음악가, 건축가 및 음향 기록물 제작자, 영화 제작자 등의 노력과 그 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인도 내 음악 및 출판물에 대한 최근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를 통해 인도 법원이 어느 정도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어떻게 침해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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