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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터키에서 일어난 산업재산권 침해와 한국 기업들의 주의 사항


개인 혹은 기업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발명품과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 창출 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자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탄생한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냈다.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으며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업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종종 들려온다. 이는 터키에도 해당되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들린다. 이 글에서는 실례들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터키 업체가 해외 업체를 제소한 사례다. 터키 업체 A는 자사의 상표와 외국 업체 B의 터키 내 등록한 상표가 무척 유사하다는 이유로 외국 업체 B의 상표권을 취소해달라고 터키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제소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터키 업체의 상표 인지도가 무척 높으나 해외 업체는 본국에서 1938년에 설립돼 업력이 터키 업체보다 훨씬 높았고 해당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업체의 경우 설립자의 성(姓)을 차용해 상표로 사용한 점, 본국과 터키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각지에 상표 해외출원이 된 점을 토대로 B의 터키 내 상표권을 박탈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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