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기타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10.31
URL
첫 번째는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터키 업체가 해외 업체를 제소한 사례다. 터키 업체 A는 자사의 상표와 외국 업체 B의 터키 내 등록한 상표가 무척 유사하다는 이유로 외국 업체 B의 상표권을 취소해달라고 터키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제소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터키 업체의 상표 인지도가 무척 높으나 해외 업체는 본국에서 1938년에 설립돼 업력이 터키 업체보다 훨씬 높았고 해당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업체의 경우 설립자의 성(姓)을 차용해 상표로 사용한 점, 본국과 터키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각지에 상표 해외출원이 된 점을 토대로 B의 터키 내 상표권을 박탈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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