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6
org.kosen.entty.User@761fb9b3
노형미(october18)
분야
에너지/자원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11.06
URL
□ 도미니카공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인센티브
○ (에너지 정책) 과도한 석유 의존도 탈피 및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원 다변화 추진
- 2000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무하고 전력 생산의 대부분(88%)을 석유(Fuel Oil, Diesel 등)에 의존하여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재정 압박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애로 발생, 해결방안 강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또한, 관광대국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원 다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2007년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Ley 57-07)’을 제정하고, 동 법 제21조에 2025년까지 전력원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명문화
○ (에너지 정책) 과도한 석유 의존도 탈피 및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원 다변화 추진
- 2000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무하고 전력 생산의 대부분(88%)을 석유(Fuel Oil, Diesel 등)에 의존하여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재정 압박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애로 발생, 해결방안 강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또한, 관광대국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원 다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2007년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Ley 57-07)’을 제정하고, 동 법 제21조에 2025년까지 전력원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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