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기타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1.14
URL
○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Energiewende)
- 독일 정부는 ‘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2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며,‘19년 1월에는 ‘38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할 계획을 발표
* 독일은 ‘11년 6월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원자력과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기존 전력 공급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에너지전환정책(Energiewende, Energy Change Policy) 추진 중임(‘11.6.30. 법안 통과).
** 또한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50년까지 80~95% 감축하는 EU 공동 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량 확충 가속화
- 독일은 풍부한 석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부존량 또한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음에도 환경보호를 위해 `18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림.
- 이는 독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산학연 R&D의 성과가 맞물려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이 증가했기에 가능한 에너지 정책임.
- 2017년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새로운 공공입찰 모델을 도입하며 시장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전력 공급망 구성의 합리와 등 이중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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