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7
org.kosen.entty.User@18046b1
노형미(october18)
분야
기계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1.26
URL
□ 세제개편 및 보조금 지급으로 자동차 시장 규모 확대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신차판매를 촉진
- 2018년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총 가격이 15만 쿠나를 넘지않는 자동차를 법인이 구매할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 2019년부터 기존의 부가가치세 공제한도액이었던 40만 쿠나 기준을 폐지해 자동차 구매·리스 및 관련 제품·서비스 구매 시 부가가치세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법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해 세액 공제를 해줌.
ㅇ 친환경 자동차 지원제도 확대
- 개인당 1대에 한해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가격의 최대 4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함.
- 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8만 쿠나(약 1만 700유로)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CO² 배출량 50g/km 이하)에는 4만 쿠나(약 5400유로) 적용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신차판매를 촉진
- 2018년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총 가격이 15만 쿠나를 넘지않는 자동차를 법인이 구매할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 2019년부터 기존의 부가가치세 공제한도액이었던 40만 쿠나 기준을 폐지해 자동차 구매·리스 및 관련 제품·서비스 구매 시 부가가치세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법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해 세액 공제를 해줌.
ㅇ 친환경 자동차 지원제도 확대
- 개인당 1대에 한해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가격의 최대 4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함.
- 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8만 쿠나(약 1만 700유로)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CO² 배출량 50g/km 이하)에는 4만 쿠나(약 5400유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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