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기타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2.04
URL
ㅇ 11월 15일, 국무원(??院)이 <자유무역시범구‘증조분리’개혁 적용시행 관련 통지(?于在自由?易????展“?照分?”改革全覆盖?点的通知)>를 발표하고 상해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증조분리’개혁을 전국의 각 자유무역시범구 범위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함.
ㅇ 이는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빠른 시일에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상해·광동·천진·복건 등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시행될 예정임. 이번 통지에 선정된 발급절차 간소화 관련 경영허가사항 리스트에는 총 523개 항목이 들어있으며, 이중에는 TV영상 방송업무 심사·TV프로그램 제작경영회사 설립 심사 등 방송관련 10개 항목이 포함됨. ※ 증조분리(?照分?) : 공상부처가 발급하는 영업집조와 각 분야 관리부처가 발급하는 영업허가증의 심사제도 개혁.
추천 리포트
-
[코센리포트] 드론의 인공지능을 결합한 재난 시스템의 기술동향
-
[코센리포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Explainable AI)에 의한 인공지능 응용 시장의 향후 변화
-
[코센리포트] 핀테크 산업 동향 및 전망
-
[코센리포트] QR코드를 이용한 테이블 주문 기술 및 동향
-
[코센리포트] Fog computing 기술 및 시장동향
-
[코센리포트] 미래 무선기기의 컴퓨팅 파워는 왜 중요한가?
-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0.0 (0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