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행일
2020-01-10
URL
○ 시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이용을 쉽게 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용되지 않는 저작물의 수를 줄이는 규정과 영상 저작물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이 중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에 해당
○ 이 지침의 또 한 축은 저작물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OSP) 수익이 권리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불균형적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유도하는 것임
○ 언론사에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이라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한 점, 그리고 저작자와 실연자가 계약과정에서, 또 계약 이후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투자자와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조치임
○ 이 지침이 글로벌 온라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OSP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표면의 심층부에는 유럽시장에 새로운 저작권 법제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처한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건전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개혁적 함의가 있음
○ 인터넷 시장에서 OSP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유럽과 유사한 우리나라에서 OSP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새 지침의 규정은 충분히 정책적 실효성이 있는 시사점을 던짐
○ 우리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 투자와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OSP에 우호적인 정책으로는 콘텐츠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투자자와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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