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에너지/자원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05.19
URL
- 몽골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신재생에너지법규를 제정했으며, 이후 4번(2008년, 2012년, 2015년, 2019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특히 2019년 법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없도록 했는데 몽골 정부에서 지정지역에 공고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프로젝트에 따라 입찰에 성공한 기업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듦. 이는 몽골정부의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라는 목표와는 상반되는 법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원 전력 구입 가격을 에너지조정국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여 정부에서 구입하고 있음.
1. 풍력 발전소에서의 전력 구입 가격 : 1kwth 당 0.085달러까지
2. 5000kwt규모의 수력 발전소에서의 전력 구입 가격 : 1kwth 당 0.045~0.06달러까지
3. 태양광 발전소 : 1kwth 당 0.12달러까지
- 상기 외의 신재생에너지원 전력 구입 단가를 에너지조정국에서 정하기로 결정함.
-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공급유통하기 위해서는 ‘몽골 에너지’ 관련법에 따라 특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때도 면허를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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