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필리핀 통신산업 정보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0.06.15

URL


ㅇ 2016년 필리핀 정부는 공화국법 제10844조(정보통신기술부법)에 의거해 정보통신기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이하 DICT)를 신설함. 필리핀의 정보통신 부문 정책 수립과 규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과거 정보통신 관련 기관 및 부서(정보통신기술국, 국가컴퓨터센터, 국가컴퓨터연구소, 통신국 및 국가통신훈련원)가 정보통신기술부(DICT)로 이관됐음.

ㅇ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TC)의 산하기관인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이하 NTC)는 필리핀의 정보통신(ICT)?방송 서비스의 관리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ㅇ 2017년 3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터넷 속도를 높이고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통신망과 무선기술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가 광대역통신망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을 승인함.

ㅇ 2017년 8월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공화국법 제10929조에 따라 전국 관공서, 공립 교육기관, 공공병원, 보건소, 공원, 도서관, 공항 및 항만, 대중교통 터미널 등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상단 URL로 관련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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