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보건의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0.06.05
URL
먼저, WHO는 7가지 윤리 원칙을 제시하고 절차적 원칙에 따라 증거 기반의 감염병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이 원칙에는 공정성과 적법한 절차, 투명성과 포용성, 타인에 대한 선의 등 공익을 우선한 원칙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 및 자유 존중, 상호성 및 연대 등의 원칙이 포함된다.
국내 현행법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목적 달성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의무 규정은 미비하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기본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정부 당국은 ‘지침’ 제시를 통해 필요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사후 관리에 대한 법제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 별도의 지침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국내와 비교하여 실질적 방역 효과는 높지 않았고, 그렇다고 개인의 기본권이 월등하게 보장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다만, 보건 당국의 개인정보처리 외에 고용주에 의한 고용원의 기본권 침해 여지 등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바라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였다.
향후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감염병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기반의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 및 통제 가능성이 가시화된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통제·관리하는데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에서 제기된 이슈는 원격근무 보편화 과정에서 고용주에 의한 고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능성이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비개인데이터의 적극적 활용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활용되어 확진자 추적 및 AI기반 대응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하나의 모범사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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