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여년 간 정부 R&D 예산이 약 8배 증가하는 등 R&D 환경은 급변하였으나 ‘0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국가 R&D과제 관리의 공통규범적 성격을 가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은 법령이 아닌 시행령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향후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 기획-선정-수행-평가-보상-행정의 국가R&D과제 수행 전(全) 단계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
- 특별법으로서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 각 부처별 행정규칙, 지침 등 운영 규정 모두 동 법의 내용 및 틀 안에서 운영
- 과학기술기본법 내 R&D과제 관련 조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이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21.1.1)에 공동관리규정 폐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 정의조항 일부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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