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디지털청 설치 법안
디지털 개혁의 사령탑으로서 9월 디지털청을 설치하여 각 부처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도록 규정
o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
'00년 제정된 IT기본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목표로 하는 기본이념을 비롯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 각각의 책무 등 규정
o 기타 법안
이밖에 관련 법안에는 급부금 등의 신속한 수령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마이넘버와 금융기관의 계좌 연결, 마이넘버카드*의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 행정절차에서 날인을 원칙적으로 폐지, 지자체별로 다른 정보시스템의 사양 통일 등 내용 포함
* 마이넘버카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신분증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일본 내각관방 제 204 회 정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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