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연구공동위원회(JCORE)의 연구 보안 소위원회는 미국 연구기관이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美 과학기술 연구자산 유지?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21.1)
○ (배경) 최근 미국 백악관은 중국 등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표준화하는 등 국가적 대응을 지시
○(주요 내용) 혁신적 연구 환경과 균형을 맞추면서 美 과학기술 연구사업(research enterprise)의 보안 및 연구진실성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research organization)*에 제시하는 5가지 목표와 21가지 권장 사례를 포함
□ 본 리포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연구공동위원회의 연구 보안 소위원회에서 발표한 「美 과학기술 연구자산 유지?보호를 위한 권고안」의 21가지 권장 사항을 요약·정리
○ 과학기술 연구의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국제협력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자산 유출의 위험을 인식하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연구 보안 및 연구진실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조직 및 문화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략 및 보안프로그램 수립?운영
- 잠재적인 이해관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 준수
- 연구윤리 교육과 해외 인재채용프로그램 계약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고 연구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행동에 대한 인식 공유
- 연구 보안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징계 적용
- 해외 출장 관련 지침과 연구목적으로 방문한 해외 연구자에 의한 연구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 수립?운영
○ 미국은 중국 등 해외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키고, 적절한 정보공개 규정을 수립하여 관리할 예정임
- (연구자) 연구자는 해외 인력 육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전에 소속기관에 대한 보고와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
- (기관) 과학기술의 혁신적 환경과 균형을 맞추면서 연구 보안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공유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보공개의 규정 마련 필요
* 출처 : 과학기술인재정책플랫폼 동향리포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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