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제약사는 의약용 신규 화합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등록한 후, 이 화합물을 개량한 형태의 광학 이성질체, 신규염, 결정다형, 제형, 복합제제, 새로운 제조방법, 대사체, 신규용도 등의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하는 LCM(Life cycle management) 전략을 사용해 특허에 의한 시장독점적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영 전략을 취한다.
그러나 오리지널사의 LCM 전략(에버그린 전략)은 제네릭사 입장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의 개량특허나 선택발명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발명을 통해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독점을 항구화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남용으로 본다.
최근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아픽사반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4.8. 선고 2019후 10609 판결)은 오리지널사의 후속 특허들 중에 선택발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의 향후 특허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1.선택발명의 정의 및 사례
2.아픽사반 대법원 판결의 요지
3.아픽사반 대법원 판결의 의의
4.바이오분야에서의 선택발명 사례
5.결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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