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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수입규정 완화 개정안 통과


2021년 11월 4일 이스라엘 국회(Knesset)에서 소비재, 전기제품, 무선통신기기, 화장품, 식품의 국제표준인증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수입절차를 철폐하는 수입규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수입규정 개정안은 수입을 활성화해 이스라엘의 높은 물가수준을 낮추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국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스라엘 중앙은행(B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물가 수준은 OECD 평균 물가보다 22% 높다.

이스라엘은 공산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관세가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고유의 인증 획득을 요구하고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 상품 수입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곤 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anking(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경에서의 통관 평균 소요시간은 OECD 평균(8.5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6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통관 서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OECD 평균(40시간 이상)보다 높은 44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스란히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번 수입규정 개정으로 연간 약 16억 달러에 달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의 수입규정 도입, 병행수입 촉진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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